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64조(원인자별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부담금 및 사용료 결정기준)제2절 공공폐수처리시설

법령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장 점오염원의 관리제2절 공공폐수처리시설

제64조(원인자별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부담금 및 사용료 결정기준)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1. 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64조(원인자별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부담금 및 사용료 결정기준) 법 제48조의2제1항 및 제48조의3제1항에 따라 각 원인자에게 부과하는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부담금 및 공공폐수처리시설 사용료는 해당 공공폐수처리시설사업으로 인한 수질오염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전체 원인자에게 부과하여야 할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부담금의 총액 및 공공폐수처리시설 사용료의 총액을 각각 배분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7.1.17>

1. 수질오염의 원인이 되는 시설의 종류 및 규모

2.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의 양과 질

3. 수질오염물질 처리비용

4. 자본금, 종업원 수, 연간 제품생산량 및 매출액 등을 고려한 사업 규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