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8조(공공폐수처리시설의 설치)
①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한국환경공단은 수질오염이 악화되어 환경기준을 유지하기 곤란하거나 물환경 보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의 각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을 공동으로 처리하여 배출하기 위하여 공공폐수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으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공공폐수처리시설을 설치하거나 운영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자 또는 그 밖에 수질오염의 원인을 직접 일으킨 자(이하 "원인자"라 한다)는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7, 2017.1.17, 2020.5.26>
1. 한국환경공단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제5호와 제6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
3.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사업시행자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에 준하는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 능력을 가진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② 제1항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1.27>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8 (2단)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20
이 법령제2조 정의이 법령제48조의2 공공폐수처리시…이 법령제49조 공공폐수처리시…이 법령제49조 공공폐수처리시…이 법령제49조의5 공공폐수처리시…이 법령제49조의6 강제징수환경정책기본법제46조 회계의 세입 다른 법령환경정책기본법제47조 회계의 세출 다른 법령물환경보전법 시행령제35조 측정기기 부착의… 상위물환경보전법 시행령제60조 공공폐수처리시… 상위물환경보전법 시행령제60조 공공폐수처리시… 상위물환경보전법 시행령제61조 공공폐수처리시… 상위물환경보전법 시행령제63조 원인자의 공공폐… 상위물환경보전법 시행령제63조 원인자의 공공폐… 상위물환경보전법 시행령제69조 공공폐수처리시… 상위물환경보전법 시행령제84조 업무의 위탁 상위도시계획시설규칙제159조 수질오염방지시설 다른 법령폐기물관리법 시행령제2조 사업장의 범위 다른 법령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제65조 공공폐수처리시… 상위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제71조의2 공공폐수처리시… 상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