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법
제49조(공업용수도사업의 인가)제3장 공업용수도사업

법령 수도법 제3장 공업용수도사업

제49조(공업용수도사업의 인가)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10. 1. 시행분 판본 2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49조(공업용수도사업의 인가)

① 공업용수도사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인가된 사항을 변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벼운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2018.6.8, 2025.10.1>

1. 시설용량이 1일 1만톤을 초과하는 공업용수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2. 시설용량이 1일 1만톤 이하인 공업용수도: 시ㆍ도지사

② 시ㆍ도지사가 제1항제2호에 따른 인가를 하려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8.6.8, 2025.10.1>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47
국토계획법제92조 관련 인ㆍ허가등… 다른 법령도시개발법제19조 관련 인ㆍ허가등… 다른 법령주택법제19조 다른 법률에 따… 다른 법령민간임대주택법제29조 다른 법률에 따… 다른 법령공공주택 특별법제18조 다른 법률에 따… 다른 법령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 주택건설사업계… 다른 법령공공주택 특별법제40조의8 도심 공공주택 … 다른 법령산업집적법제33조의2 다른 법률에 따… 다른 법령산업집적법제45조의4 다른 법률에 따… 다른 법령산업입지법제21조 다른 법령에 따… 다른 법령택지개발촉진법제11조 다른 법률과의 … 다른 법령제주특별법제148조 인ㆍ허가 등의 … 다른 법령제주특별법제394조 수도사업 등에 … 다른 법령이 법령제3조 정의이 법령제63조 법령 위반자 등…이 법령제81조 벌칙이 법령제83조 벌칙자연재해대책법제14조의2 자연재해위험개… 다른 법령혁신도시법제14조 관련 인ㆍ허가 … 다른 법령경제자유구역법제11조 인가ㆍ허가 등의… 다른 법령도시재생법제49조 인가ㆍ허가 등의… 다른 법령유통산업발전법제30조 인ㆍ허가등의 의… 다른 법령물류시설법제21조 인ㆍ허가등의 의… 다른 법령물류시설법제30조 인ㆍ허가등의 의… 다른 법령한국수자원공사법제18조 다른 법률에 따… 다른 법령한국수자원공사법제21조 인가의 특례 다른 법령항만법제98조 관련 인가ㆍ허가… 다른 법령행복도시법제22조 인ㆍ허가등의 의… 다른 법령기업도시법제13조 관련 인ㆍ허가등… 다른 법령도청이전법제16조 관련 인ㆍ허가등… 다른 법령집단에너지법제49조 다른 법률에 따… 다른 법령중소기업진흥법제81조 다른 법률과의 … 다른 법령역세권법제16조 관련 인ㆍ허가등… 다른 법령접경지역법제14조 인ㆍ허가등의 의… 다른 법령새만금사업법제17조 다른 법률에 따… 다른 법령화물자동차법제46조의4 인ㆍ허가등의 의… 다른 법령연구개발특구법제29조 인ㆍ허가등의 의… 다른 법령신항만건설법제9조 다른 법률에 따… 다른 법령항만공사법제23조 다른 법률에 따… 다른 법령미군공여구역법제29조 인ㆍ허가등의 의… 다른 법령여수박람회법제19조 다른 법률에 따… 다른 법령항만재개발법제19조 인가ㆍ허가 등의… 다른 법령평화경제특구법제21조 인가ㆍ허가 등의… 다른 법령장기임대주택법제10조의2 장기공공임대주… 다른 법령광역교통법제7조의8 다른 법률에 따… 다른 법령아시아문화도시법제33조 인ㆍ허가 등의 … 다른 법령한강수계법제15조 인ㆍ허가등의 의… 다른 법령
직전 판본과 비교

2024. 1. 30. 시행분 → 2025. 10. 1. 시행분 · 추가 15어절 · 삭제 3어절

삭제추가
제49조(공업용수도사업의 인가)
① 공업용수도사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환경부장관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인가된 사항을 변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벼운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2018.6.8, 2025.10.1>
1. 시설용량이 1일 1만톤을 초과하는 공업용수도: 환경부장관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2. 시설용량이 1일 1만톤 이하인 공업용수도: 시ㆍ도지사
② 시ㆍ도지사가 제1항제2호에 따른 인가를 하려면 환경부장관과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8.6.8, 2025.10.1>
판본별 전문시행일을 누르면 그때의 조문을 펼칩니다

2025. 10. 1.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76757@2025-10-01

제49조(공업용수도사업의 인가)

① 공업용수도사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인가된 사항을 변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벼운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2018.6.8, 2025.10.1>

1. 시설용량이 1일 1만톤을 초과하는 공업용수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2. 시설용량이 1일 1만톤 이하인 공업용수도: 시ㆍ도지사

② 시ㆍ도지사가 제1항제2호에 따른 인가를 하려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8.6.8,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