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4장 비점오염원의 관리8조 · 2027-10-30 시험일 기준
0%

법령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4장 비점오염원의 관리

2027-10-30 시험일 기준 8조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물환경보전법 시행령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② 이행명령등을 받은 자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에 따른 기간에 명령받은 조치를 마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나기 전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6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의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 이행명령등을 받은 자가 그 이행조치를 마친 경우에는 그 이행 결과를 지체 없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에게 이행명령등의 이행조치 결과를 확인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종합대책 작성지침을 통보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소관별 비점오염원 관리 대책을 작성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⑥ 제5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평가 대상연도의 소관별 비점오염원 관리 대책의 이행 실적을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9.10.15,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