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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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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약칭: 기업활력법)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7. 3. 16. 시행 · 타법개정 제21927호 조문 50 · 삭제 1 산업통상부 지난 시험 이후 개정 1조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지난 시험 이후 바뀐 조문 1건2026. 10. 31. 다음 날부터 2027. 10. 30.까지 시행
  1. 제2조 정의개정2027. 3. 16. 시행
제목을 누르면 그 장·절을 이어서 읽습니다
    1. 제1조목적
    2. 제2조정의개정
    3. 제3조정부 및 기업의 책무
    4. 제4조적용범위
    5.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1. 제6조사업재편계획심의위원회
    2. 제6조의2공정성ㆍ투명성의 확보
    3. 제7조사업재편계획실시지침
    4. 제8조사업재편 관련 기초조사 및 심층조사의 수행
    5. 제8조의2사업재편 필요 업종의 선정 등
    6. 제8조의3사업재편 협력체계 구축
    1. 제9조사업재편계획의 승인신청
    2. 제10조사업재편계획의 심의 및 승인
    3. 제11조사업재편계획의 이행 등
    4. 제12조사업재편계획의 변경 등
    5. 제13조사업재편계획 승인의 취소
    6. 제14조사업재편계획 승인 취소의 효력
      1. 제15조소규모 분할에 대한 특례
      2. 제16조소규모 합병 등에 대한 특례
      3. 제17조간이합병 등에 대한 특례
      4. 제18조합병절차 등에 관한 특례
      5. 제19조채권자보호절차에 대한 특례
      6. 제20조주식매수청구권에 대한 특례
      7. 제20조의2신용위험평가에 관한 특례
      1. 제21조지주회사 규제에 관한 특례
      2. 제22조지주회사의 자회사 규제에 관한 특례
      3. 제23조지주회사의 손자회사 규제에 관한 특례
      4. 제24조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규제에 관한 특례
      5. 제24조의2공동행위 인가 절차의 병행
      6. 제24조의3상생형 사업재편 지원기업
      7. 제25조삭제
      8. 제26조특례 기간의 기산점
      9. 제26조의2특례적용의 요건
      1. 제27조세제지원
      2. 제28조자금지원
      3. 제29조연구개발 활동 지원
      4. 제30조중소ㆍ중견기업의 사업혁신 지원
      5. 제31조능력개발 및 고용안정 지원
      6. 제31조의2산업용지 등의 처분제한 등에 대한 특례
      7. 제31조의3지역균형발전 특례
    1. 제32조법령등의 해석 및 적용의 확인
    2. 제33조기업 등 제안방식에 의한 행정규제 개선의 요청
    3. 제34조행정규제 개선을 위한 조치
    4. 제35조이의신청
    1. 제36조업무의 위탁
    2. 제36조의2사업재편종합지원센터
    3. 제36조의3사업재편전문지원기관
    4. 제37조비밀유지 등
    5. 제37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6. 제38조과태료
    7. 제39조과징금
부칙 17건최근 것부터

부칙 <제21927호, 2026. 9. 15.>

부칙(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21927호,2026.9.1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호 중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8조"를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8조의2"로 한다.
② 및 ③ 생략

부칙 <제21738호, 2026. 6. 2.>

부칙(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제21738호,2026.6.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3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
⑮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9호 및 제31조의3 중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을 각각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16>부터 <58>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21567호, 2026. 4. 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업재편계획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2항제11호 및 제10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사업재편계획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사업재편계획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사업재편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로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사업재편계획기간이 도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부칙 <제21250호, 2025. 12. 30.>

부칙(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촉진법) <제21250호,2025.12.3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나목 중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을 "「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촉진법」"으로 한다.
② 및 ③ 생략

부칙 <제21134호, 2025. 11. 11.>

부칙(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 <제21134호,2025.11.1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4항 중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을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노동절"로 한다.
제19조제4항 중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을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노동절"로 한다.
④부터 ⑨까지 생략

부칙 <제21065호, 2025. 10. 1.>

부칙(정부조직법) <제21065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하고,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다음 각 목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중 본문에 따른 시행일 전에 공포되었으나 본문에 따른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가. 제19조제4항, 제23조, 제29조제1항제1호 및 제30조의 개정규정
나. 제12조제2항, 제19조제3항, 제22조 및 제29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재정경제부장관 및 재정경제부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다.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2.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16>까지 생략
<217>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7호 단서, 제6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제7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본문, 제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13조제2항, 제24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36조의2제1항, 제36조의3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38조제5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를 "산업통상부"로 한다.
제6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통상자원부차관"을 "산업통상부차관"으로 한다.
제6조제5항제1호 중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로 한다.
<218>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제20032호, 2024. 1. 1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① 제26조의2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효력을 가진다.
② 제1항에 따른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승인기업에 지원하기로 결정된 사항은 그 유효기간 만료 이후에도 적용할 수 있다.
제3조(사업재편계획심의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경과조치) 제6조제5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구성된 심의위원회는 제6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적합하게 구성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 이후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연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제6조제4항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부칙 <제19430호, 2023. 6. 9.>

부칙(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19430호,2023.6.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20조까지 생략
제2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7>까지 생략
<18>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8호 및 제10조제1항제2호 중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7조"를 각각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10조"로 한다.
<19>부터 <54>까지 생략
제22조 생략

부칙 <제19288호, 2023. 3. 28.>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425호, 2021. 8. 17.>

부칙(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18425호,2021.8.1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을 각각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으로 한다.
⑫부터 <43>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18293호, 2021. 7. 8.>

부칙(정부조직법) <제18293호,2021.7.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통상자원부차관"을 "산업통상자원부차관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명하는 차관"으로 한다.
② 및 ③ 생략

부칙 <제17799호, 2020. 12. 29.>

부칙(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7799호,2020.12.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24조까지 생략
제2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
⑮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6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2조"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1조"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제10조제7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항 전단 중 "기업결합(「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기업결합을 말한다)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제1호"를 "기업결합(「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기업결합을 말한다)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제1호"로 한다.
제21조제1항 본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8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2"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로 한다.
제22조제1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3항제1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8조제3항제1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3항제2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8조제3항제2호"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3"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로 한다.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4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8조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4"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로 한다.
제24조제1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 및 제9조의2제3항제1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1조제2항 및 제22조제2항제1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 및 제14조제3항제3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제31조제3항제2호"로 한다.
<16>부터 <82>까지 생략
제26조 생략

부칙 <제16435호, 2019. 8. 1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9년 8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7호 및 제8호, 제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 제6조제12항, 제9조제2항제10호, 제10조제4항제3호, 제12조제2항, 제26조의2, 제31조의2, 제39조제2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심의위원회 위원의 연임제한에 대한 적용례) 이 법 시행 전에 한 차례 이상 연임되어 임기 중에 있는 심의위원회 위원은 그 임기 만료 후에는 연임할 수 없다.

부칙 <제14839호, 2017. 7. 26.>

부칙(정부조직법) <제14839호,2017.7.26>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43>까지 생략
<144>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단서 중 "중소기업청장"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한다.
<145>부터 <382>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14664호, 2017. 3. 2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075호, 2016. 3. 18.>

부칙(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14075호,2016.3.1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법률 제14030호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호 중 "제2조제5호"를 "제2조제7호"로 한다.
제7조 생략

부칙 <제14030호, 2016. 2. 1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삭제 <2024.1.16>
제3조 삭제 <2024.1.16>
제4조 삭제 <2024.1.16>
제개정이유2027. 3. 16. 시행분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및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을 산업위기지역으로 하고,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된 후 주된 산업의 주요 지표가 현저히 악화된 경우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전환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며, 산업통상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에게 산업위기지역에 대한 협조 및 지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경제의 조속한 회복에 기여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