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조(이의신청) 제32조제2항 및 제33조제2항의 통보결과에 이의가 있는 기업은 해당 주무부처의 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이 법령제32조 ②이 법령제33조 ②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이 법령제10조 사업재편계획의 …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5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34조행정규제 개선을 위한 조치 다음 조 제36조업무의 위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