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조의2(신용위험평가에 관한 특례)
①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주채권은행은 승인기업에 대하여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신용위험평가를 유예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유예의 기준 및 기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
법령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제4장 사업재편에 대한 지원제1절 「상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에 대한 특례
제20조의2(신용위험평가에 관한 특례)
①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주채권은행은 승인기업에 대하여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신용위험평가를 유예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유예의 기준 및 기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