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제15조(소규모 분할에 대한 특례)제1절 「상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에 대한 특례

법령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제4장 사업재편에 대한 지원제1절 「상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에 대한 특례

제15조(소규모 분할에 대한 특례)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3. 29.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15조(소규모 분할에 대한 특례)

① 승인기업이 사업재편계획에 따라 「상법」 제530조의12에 따른 물적 분할을 하는 경우, 분할에 의하여 설립되는 회사의 총자산액이 승인기업의 총자산액의 100분의 10에 미달하는 때에는 승인기업의 주주총회의 승인은 이를 이사회의 승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9.8.12>

② 제1항의 규정은 사업재편계획기간 중 한 차례만 적용한다.

③ 제1항의 경우 「상법」 제527조의3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