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조(특례 기간의 기산점) 제21조부터 제24조까지에서 규정하는 특례 기간은 해당 사업재편계획에 따라 합병, 분할, 설립 등의 효력이 발생하는 날부터 개시한다. <개정 2019.8.12>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4 (2단)이 법령제21조이 법령제22조이 법령제23조이 법령제24조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이 법령제10조 사업재편계획의 …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2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24조의3상생형 사업재편 지원기업 다음 조 제26조의2특례적용의 요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