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제29조(연구개발 활동 지원)제3절 세제 및 자금지원

법령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제4장 사업재편에 대한 지원제3절 세제 및 자금지원

제29조(연구개발 활동 지원)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3. 29.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29조(연구개발 활동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2조제2호나목에 따른 승인기업의 사업혁신을 위하여 필요한 연구개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기준과 규모, 절차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