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심의위원회 및 판정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6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37조비밀유지 등 다음 조 제38조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