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조(세제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조세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승인기업에 세제지원을 할 수 있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3이 법령제10조 사업재편계획의 …이 법령제14조 사업재편계획 승…이 법령제39조 과징금 제3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26조의2특례적용의 요건 다음 조 제28조자금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