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약칭: 기업활력법)
기준일 이후 시행되는 개정 47건시험 범위 밖일 수 있지만 알아 두면 좋은 변화
- 제1조 목적개정2024. 7. 17. 시행 예정
- 제2조 정의개정2024. 7. 17. 시행 예정
- 제4조 적용범위개정2024. 7. 17. 시행 예정
- 제6조 사업재편계획심의위원회개정2024. 7. 17. 시행 예정
- 제8조의2 사업재편 필요 업종의 선정 등신설2024. 7. 17. 시행 예정
- 제9조 사업재편계획의 승인신청개정2024. 7. 17. 시행 예정
- 제10조 사업재편계획의 심의 및 승인개정2024. 7. 17. 시행 예정
- 제11조 사업재편계획의 이행 등개정2024. 7. 17. 시행 예정
- 제17조 간이합병 등에 대한 특례개정2024. 7. 17. 시행 예정
- 제21조 지주회사 규제에 관한 특례개정2024. 7. 17. 시행 예정
- 제22조 지주회사의 자회사 규제에 관한 특례개정2024. 7. 17. 시행 예정
- 제23조 지주회사의 손자회사 규제에 관한 특례개정2024. 7. 17. 시행 예정
- 제24조의3 상생형 사업재편 지원기업신설2024. 7. 17. 시행 예정
- 제26조의2 특례적용의 요건개정2024. 7. 17. 시행 예정
- 제31조의3 지역균형발전 특례신설2024. 7. 17. 시행 예정
- 제33조 기업 등 제안방식에 의한 행정규제 개선의 요청개정2024. 7. 17. 시행 예정
- 제36조 업무의 위탁개정2024. 7. 17. 시행 예정
- 제36조의2 사업재편종합지원센터신설2024. 7. 17. 시행 예정
- 제36조의3 사업재편전문지원기관신설2024. 7. 17. 시행 예정
- 제37조 비밀유지 등개정2024. 7. 17. 시행 예정
- 제2조 정의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 제6조 사업재편계획심의위원회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 제7조 사업재편계획실시지침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 제8조 사업재편 관련 기초조사 및 심층조사의 수행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 제13조 사업재편계획 승인의 취소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 제24조의3 상생형 사업재편 지원기업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 제36조 업무의 위탁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 제36조의2 사업재편종합지원센터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 제36조의3 사업재편전문지원기관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 제38조 과태료개정2025. 10. 1. 시행 예정
- 제18조 합병절차 등에 관한 특례개정2025. 11. 11. 시행 예정
- 제19조 채권자보호절차에 대한 특례개정2025. 11. 11. 시행 예정
- 제6조 사업재편계획심의위원회개정2026. 1. 2. 시행 예정
- 제2조 정의개정2026. 6. 2. 시행 예정
- 제31조의3 지역균형발전 특례개정2026. 6. 2. 시행 예정
- 제2조 정의개정2026. 7. 1. 시행 예정
- 제2조 정의개정2026. 10. 22. 시행 예정
- 제8조 사업재편 관련 기초조사 및 심층조사의 수행개정2026. 10. 22. 시행 예정
- 제8조의2 사업재편 필요 업종의 선정 등개정2026. 10. 22. 시행 예정
- 제8조의3 사업재편 협력체계 구축신설2026. 10. 22. 시행 예정
- 제9조 사업재편계획의 승인신청개정2026. 10. 22. 시행 예정
- 제10조 사업재편계획의 심의 및 승인개정2026. 10. 22. 시행 예정
- 제20조의2 신용위험평가에 관한 특례신설2026. 10. 22. 시행 예정
- 제24조의3 상생형 사업재편 지원기업개정2026. 10. 22. 시행 예정
- 제28조 자금지원개정2026. 10. 22. 시행 예정
- 제36조 업무의 위탁개정2026. 10. 22. 시행 예정
- 제2조 정의개정2027. 3. 16. 시행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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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10건최근 것부터
부칙 <제19430호, 2023. 6. 9.>
부칙(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19430호,2023.6.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20조까지 생략
제2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7>까지 생략
<18>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8호 및 제10조제1항제2호 중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7조"를 각각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10조"로 한다.
<19>부터 <54>까지 생략
제22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20조까지 생략
제2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7>까지 생략
<18>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8호 및 제10조제1항제2호 중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7조"를 각각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10조"로 한다.
<19>부터 <54>까지 생략
제22조 생략
부칙 <제19288호, 2023. 3. 28.>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425호, 2021. 8. 17.>
부칙(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18425호,2021.8.1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을 각각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으로 한다.
⑫부터 <43>까지 생략
제3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을 각각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으로 한다.
⑫부터 <43>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18293호, 2021. 7. 8.>
부칙(정부조직법) <제18293호,2021.7.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통상자원부차관"을 "산업통상자원부차관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명하는 차관"으로 한다.
② 및 ③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통상자원부차관"을 "산업통상자원부차관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명하는 차관"으로 한다.
② 및 ③ 생략
부칙 <제17799호, 2020. 12. 29.>
부칙(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7799호,2020.12.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24조까지 생략
제2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
⑮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6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2조"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1조"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제10조제7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항 전단 중 "기업결합(「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기업결합을 말한다)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제1호"를 "기업결합(「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기업결합을 말한다)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제1호"로 한다.
제21조제1항 본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8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2"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로 한다.
제22조제1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3항제1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8조제3항제1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3항제2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8조제3항제2호"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3"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로 한다.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4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8조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4"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로 한다.
제24조제1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 및 제9조의2제3항제1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1조제2항 및 제22조제2항제1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 및 제14조제3항제3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제31조제3항제2호"로 한다.
<16>부터 <82>까지 생략
제26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24조까지 생략
제2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
⑮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6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2조"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1조"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제10조제7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항 전단 중 "기업결합(「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기업결합을 말한다)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제1호"를 "기업결합(「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기업결합을 말한다)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제1호"로 한다.
제21조제1항 본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8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2"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로 한다.
제22조제1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3항제1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8조제3항제1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3항제2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8조제3항제2호"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3"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로 한다.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4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8조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4"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로 한다.
제24조제1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 및 제9조의2제3항제1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1조제2항 및 제22조제2항제1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 및 제14조제3항제3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제31조제3항제2호"로 한다.
<16>부터 <82>까지 생략
제26조 생략
부칙 <제16435호, 2019. 8. 1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9년 8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7호 및 제8호, 제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 제6조제12항, 제9조제2항제10호, 제10조제4항제3호, 제12조제2항, 제26조의2, 제31조의2, 제39조제2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심의위원회 위원의 연임제한에 대한 적용례) 이 법 시행 전에 한 차례 이상 연임되어 임기 중에 있는 심의위원회 위원은 그 임기 만료 후에는 연임할 수 없다.
제2조(심의위원회 위원의 연임제한에 대한 적용례) 이 법 시행 전에 한 차례 이상 연임되어 임기 중에 있는 심의위원회 위원은 그 임기 만료 후에는 연임할 수 없다.
부칙 <제14839호, 2017. 7. 26.>
부칙(정부조직법) <제14839호,2017.7.26>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43>까지 생략
<144>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단서 중 "중소기업청장"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한다.
<145>부터 <382>까지 생략
제6조 생략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43>까지 생략
<144>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단서 중 "중소기업청장"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한다.
<145>부터 <382>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14664호, 2017. 3. 2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075호, 2016. 3. 18.>
부칙(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14075호,2016.3.1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법률 제14030호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호 중 "제2조제5호"를 "제2조제7호"로 한다.
제7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법률 제14030호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호 중 "제2조제5호"를 "제2조제7호"로 한다.
제7조 생략
부칙 <제14030호, 2016. 2. 1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법은 2024년 8월 12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개정 2019.8.12>
제3조(이 법의 유효기간 만료에 따른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의 유효기간 만료 전에 승인기업에 지원하기로 결정된 사항은 이 법에 따른 지원의 효력이 종료될 때까지 이 법을 적용한다.
제4조(사업재편계획 승인의 사후 취소 및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① 제13조에 따른 사업재편계획 승인 취소에 관한 규정은 이 법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그 효력을 가지며, 그 효력을 가지는 동안에는 제13조와 제14조 및 제39조를 적용한다.
② 이 법의 유효기간 만료 전의 행위에 대한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행위 당시의 규정을 따른다.
제2조(유효기간) 이 법은 2024년 8월 12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개정 2019.8.12>
제3조(이 법의 유효기간 만료에 따른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의 유효기간 만료 전에 승인기업에 지원하기로 결정된 사항은 이 법에 따른 지원의 효력이 종료될 때까지 이 법을 적용한다.
제4조(사업재편계획 승인의 사후 취소 및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① 제13조에 따른 사업재편계획 승인 취소에 관한 규정은 이 법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그 효력을 가지며, 그 효력을 가지는 동안에는 제13조와 제14조 및 제39조를 적용한다.
② 이 법의 유효기간 만료 전의 행위에 대한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행위 당시의 규정을 따른다.
제개정이유2024. 3. 29. 시행분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디지털 전환이나 탄소중립을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재편을 하는 기업을 적용 대상에 추가하고, 사업재편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 과정에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의 인가 절차를 병행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디지털 전환이나 탄소중립을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재편을 하는 기업을 적용 대상에 추가하고, 사업재편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 과정에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의 인가 절차를 병행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