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제23조(지주회사의 손자회사 규제에 관한 특례)제2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대한 특례

법령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제4장 사업재편에 대한 지원제2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대한 특례

제23조(지주회사의 손자회사 규제에 관한 특례)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7. 17. 시행분 판본 2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23조(지주회사의 손자회사 규제에 관한 특례)

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승인기업에 대해서는 승인받은 사업재편계획에 따라 사업재편계획기간(「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8조제4항 각 호에 따른 기간은 이 기간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의 범위에서 1회에 한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8조제4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12.29, 2024.1.16>

1. 승인기업이 지주회사의 손자회사에 해당할 것

2. 피출자기업이 지주회사ㆍ자회사ㆍ손자회사ㆍ증손회사 이외의 국내 계열회사에 해당할 것

3. 각 승인기업이 피출자기업의 주식을 각각 50% 이상 소유하고 있을 것

4. 피출자기업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승인기업이 2개 이하일 것

② 제1항은 승인기업이 제9조에 따른 사업재편계획 또는 제12조에 따른 변경된 사업재편계획을 주무부처의 장에게 제출할 당시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의 손자회사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개정 2020.12.29>

직전 판본과 비교

2024. 3. 29. 시행분 → 2024. 7. 17. 시행분 · 추가 30어절 · 삭제 2어절

삭제추가
제23조(지주회사의 손자회사 규제에 관한 특례)
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승인기업에 대해서는 승인받은 사업재편계획에 따라 3년사업재편계획기간(「독점규제 동안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8조제4항 각 호에 따른 기간은 이 기간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의 범위에서 1회에 한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8조제4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12.29, 2024.1.16>
1. 승인기업이 지주회사의 손자회사에 해당할 것
2. 피출자기업이 지주회사ㆍ자회사ㆍ손자회사ㆍ증손회사 이외의 국내 계열회사에 해당할 것
3. 각 승인기업이 피출자기업의 주식을 각각 50% 이상 소유하고 있을 것
4. 피출자기업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승인기업이 2개 이하일 것
② 제1항은 승인기업이 제9조에 따른 사업재편계획 또는 제12조에 따른 변경된 사업재편계획을 주무부처의 장에게 제출할 당시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의 손자회사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개정 2020.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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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7. 17.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58731@2024-07-17

제23조(지주회사의 손자회사 규제에 관한 특례)

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승인기업에 대해서는 승인받은 사업재편계획에 따라 사업재편계획기간(「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8조제4항 각 호에 따른 기간은 이 기간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의 범위에서 1회에 한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8조제4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12.29, 2024.1.16>

1. 승인기업이 지주회사의 손자회사에 해당할 것

2. 피출자기업이 지주회사ㆍ자회사ㆍ손자회사ㆍ증손회사 이외의 국내 계열회사에 해당할 것

3. 각 승인기업이 피출자기업의 주식을 각각 50% 이상 소유하고 있을 것

4. 피출자기업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승인기업이 2개 이하일 것

② 제1항은 승인기업이 제9조에 따른 사업재편계획 또는 제12조에 따른 변경된 사업재편계획을 주무부처의 장에게 제출할 당시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의 손자회사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개정 2020.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