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제36조(업무의 위탁)제6장 보칙

법령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제6장 보칙

제36조(업무의 위탁)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6. 10. 22. 시행분 판본 4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36조(업무의 위탁)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담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9.8.12, 2024.1.16, 2025.10.1, 2026.4.21>

1. 기초조사 및 심층조사

1의2. 제8조의3에 따른 사업재편 수요기업 발굴 및 지원 업무

2. 제9조 및 제12조에 따른 사업재편계획 승인신청 및 변경승인신청에 관한 업무

2의2. 제11조에 따른 사업재편계획의 이행 관리 등에 관한 업무

3. 제28조에 따른 승인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업무

4. 제29조에 따른 승인기업에 대한 연구개발 활동 지원 업무

5. 제30조에 따른 승인기업의 사업혁신 지원 업무

6. 제31조에 따른 승인기업에 대한 고용안정 및 근로자에 대한 능력개발 지원 업무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전담기관, 법인 또는 단체가 해당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직전 판본과 비교

2025. 10. 1. 시행분 → 2026. 10. 22. 시행분 · 추가 9어절 · 삭제 8어절

삭제추가
제36조(업무의 위탁)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담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9.8.12, 2024.1.16, 2025.10.1, 2026.4.21>
1. 제8조에 따른 실태조사기초조사 및 통계자료 수집ㆍ분석심층조사
1의2. 제8조의2에제8조의3에 따른 사업재편 수요기업 발굴 및 지원 업무
2. 제9조 및 제12조에 따른 사업재편계획 승인신청 및 변경승인신청에 관한 업무
2의2. 제11조에 따른 사업재편계획의 이행 관리 등에 관한 업무
3. 제28조에 따른 승인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업무
4. 제29조에 따른 승인기업에 대한 연구개발 활동 지원 업무
5. 제30조에 따른 승인기업의 사업혁신 지원 업무
6. 제31조에 따른 승인기업에 대한 고용안정 및 근로자에 대한 능력개발 지원 업무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전담기관, 법인 또는 단체가 해당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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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10. 22.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85493@2026-10-22

제36조(업무의 위탁)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담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9.8.12, 2024.1.16, 2025.10.1, 2026.4.21>

1. 기초조사 및 심층조사

1의2. 제8조의3에 따른 사업재편 수요기업 발굴 및 지원 업무

2. 제9조 및 제12조에 따른 사업재편계획 승인신청 및 변경승인신청에 관한 업무

2의2. 제11조에 따른 사업재편계획의 이행 관리 등에 관한 업무

3. 제28조에 따른 승인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업무

4. 제29조에 따른 승인기업에 대한 연구개발 활동 지원 업무

5. 제30조에 따른 승인기업의 사업혁신 지원 업무

6. 제31조에 따른 승인기업에 대한 고용안정 및 근로자에 대한 능력개발 지원 업무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전담기관, 법인 또는 단체가 해당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