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이나 직원이었던 사람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무 또는 미납개인부담금이 있으면 이 법에 따른 급여(제24조제3항에 따른 단기급여는 제외한다)에서 이를 빼고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연금인 급여에 대하여는 매달 지급되는 연금에서 그 연금의 2분의 1을 초과하여 공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12.15>
1. 제20조제2호에 따른 대부금을 갚지 아니한 경우의 미상환(未償還) 원리금
2. 제27조의2제3항에 따른 지급정지액의 정산과 관련된 차액
3. 제30조에 따른 환수금의 원리금
4. 제33조제2항 본문, 제33조의2 및 법률 제3530호 별정우체국법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른 개인부담금을 미납한 경우 그 미납개인부담금
5. 제34조의2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반납금의 원리금
① 연금관리단은 직원이 퇴직, 사망 및 제25조의14의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장기급여를 지급하고, 직원이 재해 등을 입은 경우에는 제3항에 따른 단기급여를 지급한다. <개정 2015.12.15>
② 직원에게 지급하는 장기급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12.15>
1. 퇴직급여
가. 퇴직연금
나. 퇴직연금일시금
다. 퇴직연금공제일시금
라. 퇴직일시금
2. 유족급여
가. 유족연금
나. 유족연금부가금
다. 유족연금특별부가금
라. 유족연금일시금
마. 유족일시금
3. 비업무상 장해연금
4. 퇴직수당
③ 직원에게 지급하는 단기급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망조위금
2. 재해부조금
연금관리단의 자산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하여야 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에의 예입(預入) 또는 신탁
2. 직원이나 연금수급권자에 대한 대부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가증권의 매입
4. 직원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에의 운용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익사업에의 운용
①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 수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재직기간 동안에는 해당 연금 전부의 지급을 정지한다.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지방의회의원의 경우로서 「소득세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근로소득금액의 월평균금액(이하 "근로소득월액"이라 한다)이 본인의 퇴직연금액 또는 조기퇴직연금액 미만인 경우에는 그 근로소득월액만큼 해당 연금 일부의 지급을 정지하고,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근로소득월액이 전년도 직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160퍼센트 미만인 경우에는 제3항에 따라 해당 연금 일부의 지급을 정지한다. <개정 2015.12.15, 2024.2.13>
1. 이 법,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직원ㆍ공무원ㆍ군인 또는 사립학교 교직원으로 임용된 경우
2. 선거에 의한 선출직 공무원에 취임한 경우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국가가 전액 출자ㆍ출연한 기관에 임직원으로 채용된 경우
4. 「지방공기업법」 제2조에 따른 지방직영기업ㆍ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중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출자ㆍ출연한 기관에 임직원으로 채용된 경우
5.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기관 중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출자ㆍ출연한 기관에 임직원으로 채용된 경우
② 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기관의 지정 및 고시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5.12.15>
③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 수급자가 연금 외에 「소득세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사업소득금액 또는 같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근로소득금액이 있고, 각 소득금액 또는 이를 합산한 소득금액의 월평균금액(이하 "소득월액"이라 한다)이 전년도 평균연금월액(퇴직연금액과 유족연금액을 합한 금액을 해당 수급자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초과한 경우에는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지급정지한다. 이 경우 지급정지액은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5.12.15>
1. 전년도 평균연금월액을 초과한 소득월액(이하 "초과소득월액"이라 한다)이 50만원 미만인 경우: 50만원 미만 초과소득월액의 100분의 30
2. 초과소득월액이 5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인 경우: 15만원 + 50만원 초과소득월액의 100분의 40
3. 초과소득월액이 100만원 이상 150만원 미만인 경우: 35만원 + 100만원 초과소득월액의 100분의 50
4. 초과소득월액이 15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인 경우: 60만원 + 150만원 초과소득월액의 100분의 60
5. 초과소득월액이 200만원 이상인 경우: 90만원 + 200만원 초과소득월액의 100분의 70
④ 소득월액 및 평균연금월액의 산정과 지급정지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12.15>
① 연금관리단은 급여를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급여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호의 경우에는 급여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와 환수 비용을 더하여 징수하고, 제2호나 제3호의 경우로서 환수금을 내야 할 사람이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더하여 징수하여야 한다.
1.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은 경우
2. 급여를 받은 후 그 급여의 사유가 소급하여 소멸된 경우
3. 그 밖에 급여가 잘못 지급된 경우
② 연금관리단은 제1항에 따라 급여를 환수할 때에 환수금을 내야 할 사람이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③ 연금관리단은 제1항에 따라 급여를 환수할 때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유가 있으면 결손처분을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와 제3호의 경우에 결손처분을 한 후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을 발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처분을 취소하고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여야 한다.
1. 체납처분이 종결되고 체납액에 충당된 배분금액이 그 체납액보다 적은 경우
2. 해당 권리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④ 제2항과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체납처분을 하는 연금관리단의 임직원은 공무원으로 본다.
① 급여에 드는 비용은 개인부담금, 피지정인부담금, 국가부담금 및 그 운용수익금으로 충당한다. 다만, 정부조직의 개편ㆍ폐지 등 해당 연도의 특수한 사정으로 개인부담금, 피지정인부담금 및 전년도의 기금운용수익금으로 지출을 충당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차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가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개인부담금과 피지정인부담금은 직원이 임명된 날이 속하는 달부터 퇴직한 날의 전날 또는 사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의 부담분을 월별로 내야 한다. 다만, 개인부담금을 낸 기간이 36년을 초과한 사람은 개인부담금을 내지 아니한다. <개정 2015.12.15>
③ 제1항의 개인부담금은 기준소득월액의 1만분의 90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하고, 피지정인부담금은 개인부담금과 같은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기준소득월액은 직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을 평균한 금액의 100분의 160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5.12.15>
④ 제1항의 피지정인부담금은 국가가 전액을 부담한다.
⑤ 제1항의 국가부담금은 제24조제2항제4호에 따른 퇴직수당, 제25조의5에 따른 사망조위금 및 제25조의6에 따른 재해부조금의 급여에 드는 비용에 관하여 국가가 부담하는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5.12.15>
⑥ 부담금의 납부ㆍ지급 방법, 잘못 납부한 부담금의 정산(精算), 그 밖에 비용 부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제34조제3항에 따라 군복무기간이 재직기간에 포함되는 직원과 피지정인은 그 산입기간에 대하여 연금관리단이 산입을 승인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그달분의 부담금과 같은 금액의 소급부담금을 각각 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직원이 그 소급개인부담금을 내고 있는 도중에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퇴직 또는 사망 당시의 기준소득월액을 기준으로 나머지 소급개인부담금을 계산하여 이를 해당 퇴직급여 또는 유족급여에서 공제하고, 나머지 소급개인부담금에 해당하는 피지정인부담금은 퇴직한 날의 전날 또는 사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까지 정산하여 내야 한다. <개정 2015.12.15, 2020.6.9>
② 제1항 전단의 경우 해당 직원이 그 소급부담금을 일시에 납부하려는 경우에는 납부하려는 달의 해당 월분의 소급부담금을 기준으로 잔여 소급부담금을 계산하여 일시에 납부할 수 있다. <신설 2015.12.15>
① 제34조제2항에 따라 재직기간을 합산받으려는 사람은 재직기간 합산신청서를 자신이 소속된 별정우체국의 국장과 그 별정우체국을 소속 관서로 하는 우체국장을 거쳐 연금관리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재직기간의 합산 신청을 하여 합산을 인정받은 사람은 퇴직 당시에 받은 퇴직급여액(제2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급여액에 제한을 받은 경우에는 그 제한이 없는 경우에 받았어야 할 급여액으로 한다)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더하여 연금관리단에 반납하여야 한다. 다만, 재직기간 합산을 인정받은 직원이 퇴직연금이나 조기퇴직연금의 수급자인 경우에 연금인 급여는 반납하지 아니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반납하여야 할 퇴직급여액과 이자(이하 "반납금"이라 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나누어 내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더하여 내야 한다.
④ 연금관리단은 재직기간 합산을 인정받은 사람이 합산 인정된 재직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의 합산 제외를 신청하거나 반납금을 6개월 이상 체납한 경우 합산 제외를 신청한 기간 또는 합산 승인된 재직기간에서 이미 낸 반납금에 상당하는 재직기간을 뺀 기간을 합산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⑤ 제34조제3항에 따라 복무기간을 재직기간에 포함시키려는 사람은 복무기간 산입신청서를 자신이 소속된 별정우체국의 국장과 그 별정우체국을 소속 관서로 하는 우체국장을 거쳐 연금관리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