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정우체국법
제25조의4(조직 개편 등과 관련한 퇴직급여의 연계)별정우체국법

법령 별정우체국법

제25조의4(조직 개편 등과 관련한 퇴직급여의 연계)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2. 13.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별정우체국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② 제1항에 따라 신설기관에 이체할 퇴직연금일시금 또는 퇴직일시금의 산정은 직원 퇴직 당시의 퇴직급여 산정에 관한 규정에 따르되, 그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기준소득월액은 신설기관에서 퇴직하거나 사망한 당시의 그 직원의 기준소득월액으로 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