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정우체국법
제25조(급여액 산정의 기초)별정우체국법

법령 별정우체국법

제25조(급여액 산정의 기초)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2. 13.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별정우체국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④ 직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을 평균한 금액의 산정기준 및 산정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1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