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단 · 읽는 조문별정우체국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제7조(공무원의 배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필요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별정우체국에 근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6조별정우체국의 관장 사무 다음 조 제8조직원의 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