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정우체국법
제32조(시효)별정우체국법

법령 별정우체국법

제32조(시효)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2. 13.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별정우체국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① 이 법에 따른 급여를 받을 권리는 단기급여인 경우에는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간, 장기급여인 경우에는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② 잘못 납부한 개인부담금을 반환받을 권리는 퇴직급여 또는 유족급여의 지급 결정일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③ 이 법에 따른 개인부담금ㆍ환수금 또는 그 밖의 징수금 등을 징수하거나 환수할 연금관리단의 권리는 징수 사유나 환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④ 이 법에 따른 개인부담금ㆍ환수금 또는 그 밖의 징수금 등의 납입 고지 및 독촉과 급여의 지급 또는 과납금(過納金) 등의 반환 청구는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효력을 가진다.

⑤ 제4항에 따라 중단된 소멸시효는 납입의 고지 또는 독촉에 따른 납입기간이 지났을 때부터 새로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