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정우체국법
제27조의4(유족연금의 수급권 상실)별정우체국법

법령 별정우체국법

제27조의4(유족연금의 수급권 상실)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2. 13.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별정우체국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① 유족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권리를 상실한다. <개정 2013.3.22, 2020.6.9>

1. 사망하였을 때

2. 재혼하였을 때(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3. 사망한 직원이었던 사람과의 친족 관계가 끝났을 때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도의 장애 상태에 있지 아니한 자녀 또는 손자ㆍ손녀가 19세가 되었을 때

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도의 장애 상태로 유족연금을 받고 있던 사람의 장애 상태가 없어졌을 때

② 유족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그 권리를 상실한 경우 동순위자가 있으면 그 동순위자에게, 동순위자가 없으면 차순위자에게 그 권리가 이전된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