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정우체국법
제25조의15(비업무상 장해연금의 금액)별정우체국법

법령 별정우체국법

제25조의15(비업무상 장해연금의 금액)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2. 13.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별정우체국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① 비업무상 장해연금의 금액은 기준소득월액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해당 등급의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장해등급이 8급 이하인 경우에는 기준소득월액의 2.25배에 상당하는 금액을 일시금으로 지급한다.

1. 제1급 또는 제2급: 1만분의 2,600

2. 제3급 또는 제4급: 1만분의 2,275

3. 제5급부터 제7급까지: 1만분의 1,950

② 제1항에 따른 등급의 구체적인 기준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