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112조(양도소득세의 분할납부)제8절 양도소득과세표준의 확정신고와 납부

법령 소득세법 제3장 거주자의 양도소득에 대한 납세의무제8절 양도소득과세표준의 확정신고와 납부

제112조(양도소득세의 분할납부)

2017-03-28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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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2조(양도소득세의 분할납부) 거주자로서 제106조 또는 제111조에 따라 납부할 세액이 각각 1천만원을 초과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 후 2개월 이내에 분할납부할 수 있다.

2024. 1. 1.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