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다음 중 양도소득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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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매매원인무효의 소에 의하여 그 매매사실이 원인무효로 확정되어 환원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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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건설 중인 아파트의 분양계약에 따라 잔금청산일까지 해당 아파트가 완공되지 않은 경우에는 건물의 완성된 날을 취득의 시기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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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외자산에 대하여는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적용하지 아니하나, 양도소득기본공제는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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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 또는 특정시설이용ㆍ회원권을 10년 이내에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의 취득가액은 해당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취득 당시 가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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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관련 법률에 의한 협의매수 또는 수용됨으로써 양도소득세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부동산으로 물납할 수 있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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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양도소득세는 물납 제도가 없음(2016년 폐지) — 수용 시 부동산 물납 ×
다음 중 양도소득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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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O
매매원인무효의 소에 의하여 그 매매사실이 원인무효로 확정되어 환원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제88조 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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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O
건설 중인 아파트의 분양계약에 따라 잔금청산일까지 해당 아파트가 완공되지 않은 경우에는 건물의 완성된 날을 취득의 시기로 본다.시행령 제162조① 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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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O
국외자산에 대하여는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적용하지 아니하나, 양도소득기본공제는 적용한다.제118조의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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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O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 또는 특정시설이용ㆍ회원권을 10년 이내에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의 취득가액은 해당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취득 당시 가액으로 한다.제97조의2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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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X
관련 법률에 의한 협의매수 또는 수용됨으로써 양도소득세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부동산으로 물납할 수 있다물납할 수 없다(물납 제도 폐지).구 제112조의2 삭제.
이월과세 기간 10년(제97조의2①).
현행 법령 반영 수정 출제 당시 지문을 현행 법령에 맞게 고친 문제입니다
법령 개정 반영
2026. 10. 22. 수정
소득세법 제97조의2①·제112조
양도소득세 물납 제도가 2016년 폐지되고 이월과세 기간이 10년으로 바뀌어 ④를 현행대로 고치고 해설을 다시 씀(정답 ⑤ 유지) - ④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 또는 특정시설이용ㆍ회원권을 5년 이내에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의 취득가액은 해당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 또는 특정시설이용ㆍ회원권을 10년 이내에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의 취득가액은 해당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 해설
⑤ 관련 법률에 의한 협의매수 또는 수용됨으로써 양도소득세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부동산으로 물납할 수 있다. 번호구분내용1정답⑤ 관련 법률에 의한 협의매수 또는 수용됨으로써 양도소득세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부동산으로 물납할 수 있다. 2해설⑤ 관련 법률에 의한 협의매수 또는 수용됨으로써 양도소득세 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공사업시행자가 발행한 공공용지보상채권으로만 물납할 수 있고, 부동산으로는 물납할 수 없다. 3기타→ 정답 ⑤ — 양도소득세의 물납 제도(공공사업시행자가 발행한 보상채권으로 물납)는 2016년 폐지되어 현행법에는 물납이 없다.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면 분할납부만 할 수 있다(소득세법 제112조).① 매매원인무효로 환원되면 양도 ×. ② 완공 전에 잔금을 청산한 경우 완성된 날이 취득시기(시행령 제162조① 8호). ③ 국외자산은 장기보유특별공제 ×·양도소득기본공제 ○(제118조의8). ④ 배우자·직계존비속 증여재산 이월과세는 10년 이내 양도분(제97조의2①).
해설
근거 법령 6개 조문
관련 두문자
양도·취득 시기
정답 ⑤ — 양도소득세의 물납 제도(공공사업시행자가 발행한 보상채권으로 물납)는 2016년 폐지되어 현행법에는 물납이 없다.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면 분할납부만 할 수 있다(소득세법 제112조).
① 매매원인무효로 환원되면 양도 ×. ② 완공 전에 잔금을 청산한 경우 완성된 날이 취득시기(시행령 제162조① 8호). ③ 국외자산은 장기보유특별공제 ×·양도소득기본공제 ○(제118조의8). ④ 배우자·직계존비속 증여재산 이월과세는 10년 이내 양도분(제97조의2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