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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세법 양도소득세 #11434
다음은 양도소득세의 신고 및 납부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1. 1
    거주자가 아파트당첨권을 유상양도하고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와 납부를 하는 경우에도 그 산출세액에서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예정신고납부세액으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2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안에 있는 토지를 양도함에 있어서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기 전에 대금을 청구한 경우에는 그 허가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 이내에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여야 한다.
  3. 3
    해당 연도의 양도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해당 연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여야 한다.
  4. 4
    거주자로서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함에 있어서 납부할 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 경과 후 60일 이내에 분납할 수 있다.
    정답
  5. 5
    양도차익이 없거나 양도차손이 발생한 때에도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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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양도소득세 분납은 납부세액 1천만원 초과 시 납부기한 경과 후 '2개월' 이내(소득세법 제112조) — 60일 ×
다음은 양도소득세의 신고 및 납부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1. ①O
    거주자가 아파트당첨권을 유상양도하고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와 납부를 하는 경우에도 그 산출세액에서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예정신고납부세액으로 공제하지 아니한다.
    예정신고세액공제 폐지.
  2. ②O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안에 있는 토지를 양도함에 있어서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기 전에 대금을 청구한 경우에는 그 허가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 이내에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105조① 1호 단서.
  3. ③O
    해당 연도의 양도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해당 연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110조①.
  4. ④X
    거주자로서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함에 있어서 납부할 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 경과 후 60일 이내에2개월 이내에 분납할 수 있다.
    제112조.
  5. ⑤O
    양도차익이 없거나 양도차손이 발생한 때에도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105조③·제110조②.
해설

④ 거주자로서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함에 있어서 납부할 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 경과 후 60일 이내에 분납할 수 있다.

 

번호

구분

내용

1

정답

④ 거주자로서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함에 있어서 납부할 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 경과 후 60일 이내에 분납할 수 있다.

2

해설

④ 거주자로서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 자진납부세액이 각각 1천만원을 초과하는 자는 그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 경과 후 2개월 이내에 분납할 수 있다. 즉, 분납기간은 60일이 아니라 2개월이다.

3

기타

제112조(양도소득세의 분할납부) 거주자로서 제106조 또는 제111조에 따라 납부할 세액이 각각 1천만원을 초과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 후 2개월 이내에 분할납부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 12. 31.]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