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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세법 양도소득세 #11445
양도소득세 신고ㆍ납부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1. 1
    양도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양도소득세를 신고한다.
  2. 2
    해당 연도의 양도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해당 연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여야 한다.
  3. 3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는 납부하여야 할 양도소득세액의 10% 상당액을 지방소득세로 하여 양도소득세와 함께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4. 4
    양도소득세 납부할 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법정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물납이 불가능하다.
  5. 5
    거주자로서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함에 있어서 납부할 세액이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분할납부할 수 있다.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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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양도소득세 분납은 납부세액 '1천만원' 초과 시(소득세법 제112조) — 500만원 ×
양도소득세 신고ㆍ납부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1. ①O
    양도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양도소득세를 신고한다.
    제6조①.
  2. ②O
    해당 연도의 양도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해당 연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110조①.
  3. ③O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는 납부하여야 할 양도소득세액의 10% 상당액을 지방소득세로 하여 양도소득세와 함께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지방세법 제103조의3.
  4. ④O
    양도소득세 납부할 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법정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물납이 불가능하다.
    물납 제도 ×.
  5. ⑤X
    거주자로서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함에 있어서 납부할 세액이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분할납부할 수 있다.
    제112조.
해설

⑤ 거주자로서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함에 있어서 납부할 세액이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분할납부할 수 있다.

 

번호

구분

내용

1

정답

⑤ 거주자로서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함에 있어서 납부할 세액이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분할납부할 수 있다.

2

해설

⑤ 양도소득세 분납대상자는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 시 납부할 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거주자이다.

3

기타

제112조(양도소득세의 분할납부) 거주자로서 제106조 또는 제111조에 따라 납부할 세액이 각각 1천만원을 초과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 후 2개월 이내에 분할납부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 12. 31.]

 

 제175조(양도소득세의 분납) 법 제1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분납할 수 있는 세액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이하인 때에는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2.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세액의 100분의 50이하의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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