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양도소득세 신고ㆍ납부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
1
양도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양도소득세를 신고한다.
-
2
해당 연도의 양도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해당 연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여야 한다.
-
3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는 납부하여야 할 양도소득세액의 10% 상당액을 지방소득세로 하여 양도소득세와 함께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
4
양도소득세 납부할 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법정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물납이 불가능하다.
-
5
거주자로서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함에 있어서 납부할 세액이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분할납부할 수 있다.정답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1곳
핵심양도소득세 분납은 납부세액 '1천만원' 초과 시(소득세법 제112조) — 500만원 ×
양도소득세 신고ㆍ납부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
①O
양도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양도소득세를 신고한다.제6조①.
-
②O
해당 연도의 양도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해당 연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여야 한다.제110조①.
-
③O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는 납부하여야 할 양도소득세액의 10% 상당액을 지방소득세로 하여 양도소득세와 함께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지방세법 제103조의3.
-
④O
양도소득세 납부할 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법정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물납이 불가능하다.물납 제도 ×.
-
⑤X
거주자로서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함에 있어서 납부할 세액이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분할납부할 수 있다.제112조.
해설
근거 법령 5개 조문
관련 두문자
양도소득세 신고·납부 기한
⑤ 거주자로서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함에 있어서 납부할 세액이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분할납부할 수 있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정답 | ⑤ 거주자로서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함에 있어서 납부할 세액이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분할납부할 수 있다. |
2 | 해설 | ⑤ 양도소득세 분납대상자는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 시 납부할 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거주자이다. |
3 | 기타 | 제112조(양도소득세의 분할납부) 거주자로서 제106조 또는 제111조에 따라 납부할 세액이 각각 1천만원을 초과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 후 2개월 이내에 분할납부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 12. 31.]
제175조(양도소득세의 분납) 법 제1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분납할 수 있는 세액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이하인 때에는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2.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세액의 100분의 50이하의 금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