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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세법 양도소득세 #11446
양도소득세 신고ㆍ납부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1. 1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예정신고를 하여야 한다.
  2. 2
    양도소득세는 물납을 할 수 없다.
  3. 3
    양도를 하였는데도 양도차익이 없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할 필요가 없다.
    정답
  4. 4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와 함께 납부를 하는 때에는 그 산출세액에서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하지 아니한다.
  5. 5
    복식부기의무자가 아닌 거주자가 매매계약서의 조작을 통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경우에는 과세표준 중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주에 상당하는 금액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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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양도차익이 없거나 양도차손이 발생해도 예정신고는 하여야 함(소득세법 제105조③)
양도소득세 신고ㆍ납부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1. ①O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예정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105조① 1호.
  2. ②O
    양도소득세는 물납을 할 수 없다.
    물납 제도 ×.
  3. ③X
    양도를 하였는데도 양도차익이 없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할 필요가 없다예정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105조③.
  4. ④O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와 함께 납부를 하는 때에는 그 산출세액에서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하지 아니한다.
    예정신고세액공제 폐지.
  5. ⑤O
    복식부기의무자가 아닌 거주자가 매매계약서의 조작을 통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경우에는 과세표준 중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주에 상당하는 금액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한다.
    국세기본법 제47조의3②.

⑤의 부정 과소신고 40%(국세기본법 제47조의3②) — 현행도 동일.

해설

③ 양도를 하였는데도 양도차익이 없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할 필요가 없다.

 

번호

구분

내용

1

정답

③ 양도를 하였는데도 양도차익이 없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할 필요가 없다.

2

해설

③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을 양도한 거주자는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를 법정신고기한 이내에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양도차익이 없거나 양도차손이 발생한 때에도 적용한다.

3

기타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