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다음은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납부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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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기한 이내에 신고를 하고 납부를 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예정신고납부 세액공제(10%)를 적용한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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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기한 이내에 납부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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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시에도 법령에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분할납부가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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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와 관련하여 무신고가산세 또는 과소신고가산세가 부과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확정신고와 관련하여 무신고가산세 또는 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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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무신고가산세 20%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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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10%)는 폐지되어 적용 ×
다음은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납부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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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X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기한 이내에 신고를 하고 납부를 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예정신고납부 세액공제(10%)를 적용한다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는 폐지되어 적용하지 않는다.구 제108조 삭제. -
②O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기한 이내에 납부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된다.국세기본법 제47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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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O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시에도 법령에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분할납부가 인정된다.제1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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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O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와 관련하여 무신고가산세 또는 과소신고가산세가 부과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확정신고와 관련하여 무신고가산세 또는 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국세기본법 제47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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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O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무신고가산세 20%를 적용한다.국세기본법 제47조의2①.
납부지연가산세, 예정신고 시 분납 가능, 예정·확정 가산세 중복 ×, 무신고 20%.
해설
근거 법령 6개 조문
①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기한 이내에 신고를 하고 납부를 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예정신고납부 세액공제(10%)를 적용한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정답 | ①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기한 이내에 신고를 하고 납부를 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예정신고납부 세액공제(10%)를 적용한다. |
2 | 해설 | ①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기한 이내에 신고를 하고 납부를 하는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예정신고납부 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2010년 개정되어 2011년부터는 완전 폐지되었다. |
3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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