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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세법 양도소득세 #11433
다음은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납부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1. 1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기한 이내에 신고를 하고 납부를 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예정신고납부 세액공제(10%)를 적용한다.
    정답
  2. 2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기한 이내에 납부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된다.
  3. 3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시에도 법령에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분할납부가 인정된다.
  4. 4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와 관련하여 무신고가산세 또는 과소신고가산세가 부과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확정신고와 관련하여 무신고가산세 또는 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5. 5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무신고가산세 20%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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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10%)는 폐지되어 적용 ×
다음은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납부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1. ①X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기한 이내에 신고를 하고 납부를 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예정신고납부 세액공제(10%)를 적용한다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는 폐지되어 적용하지 않는다.
    구 제108조 삭제.
  2. ②O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기한 이내에 납부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된다.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3. ③O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시에도 법령에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분할납부가 인정된다.
    제112조.
  4. ④O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와 관련하여 무신고가산세 또는 과소신고가산세가 부과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확정신고와 관련하여 무신고가산세 또는 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5. ⑤O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무신고가산세 20%를 적용한다.
    국세기본법 제47조의2①.

납부지연가산세, 예정신고 시 분납 가능, 예정·확정 가산세 중복 ×, 무신고 20%.

해설

①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기한 이내에 신고를 하고 납부를 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예정신고납부 세액공제(10%)를 적용한다.

 

번호

구분

내용

1

정답

①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기한 이내에 신고를 하고 납부를 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예정신고납부 세액공제(10%)를 적용한다.

2

해설

①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기한 이내에 신고를 하고 납부를 하는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예정신고납부 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2010년 개정되어 2011년부터는 완전 폐지되었다.

3

기타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