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다음 중 납세자의 편의제도인 분할납부가 인정되는 조세가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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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속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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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취득세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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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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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종합부동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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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재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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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분할납부 — 상속세·양도소득세·종합부동산세·재산세는 인정, 취득세는 ×
다음 중 납세자의 편의제도인 분할납부가 인정되는 조세가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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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X
상속세상속세 — 분납 가능(상증세법 제7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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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O
취득세취득세 — 분납 ×,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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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X
양도소득세양도소득세 — 분납(소득세법 제1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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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X
종합부동산세종부세 — 분납(종부세법 제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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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X
재산세재산세 — 분납(지방세법 제118조).
해설
② 취득세
번호 | 구분 | 내용 |
1 | 정답 | ② 취득세 |
2 | 해설 | ② 취득세는 분할납부를 인정하지 아니한다. |
3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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