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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세법 조세총론 수정 반영 #10537
조세의 납부방법으로 분할납부가 가능한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단, 분할납부의 법정요건은 전부 충족한 것으로 가정함)
ㄱ
부동산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ㄹ
재산세 도시지역분
ㅁ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대한 인지세
  1. 1
    ㄱ, ㄴ
  2. 2
    ㄱ, ㄷ
  3. 3
    ㄴ, ㄷ
  4. 4
    ㄴ, ㄹ
    정답
  5. 5
    ㄹ, ㅁ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3곳
핵심분납 — 종부세(250만원 초과·6개월), 재산세(250만원 초과·3개월, 도시지역분 포함), 양도소득세·종합소득세(1천만원 초과·2개월); 등록면허세·취득세·인지세 ×
조세의 납부방법으로 분할납부가 가능한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단, 분할납부의 법정요건은 전부 충족한 것으로 가정함)
  1. ㄱX
    부동산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등록면허세 ×.
  2. ㄴO
    종합부동산세
    종부세법 제20조.
  3. ㄷX
    취득세
    취득세 ×.
  4. ㄹO
    재산세 도시지역분
    재산세(제118조).
  5. ㅁX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대한 인지세
    인지세 ×.
  6. ①—
    ㄱ, ㄴ
    틀림.
  7. ②—
    ㄱ, ㄷ
    틀림.
  8. ③—
    ㄴ, ㄷ
    틀림.
  9. ④정답
    ㄴ, ㄹ
    ㄴ·ㄹ.
  10. ⑤—
    ㄹ, ㅁ
    틀림.
현행 법령 반영 수정 출제 당시 지문을 현행 법령에 맞게 고친 문제입니다
법령 개정 반영 2026. 10. 22. 수정 소득세법 제77조, 지방세법 제118조·제147조②
종합소득세도 현행법상 분할납부가 가능해(소득세법 제77조) 정답이 성립하지 않으므로, 분납 제도가 없는 세목(등록면허세·인지세)으로 보기 ㄱ·ㅁ을 바꿈
  • ㄱ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한 사업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 부동산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 ㅁ 특정 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대한 인지세
  • 해설 ④ ㄴ, ㄹ 번호구분내용1정답④ ㄴ, ㄹ 2해설 3기타 → ④ ㄴ, ㄹ 번호구분내용1정답④ ㄴ, ㄹ 2해설 3기타 분할납부 제도가 있는 세목은 종합부동산세(250만원 초과·6개월), 재산세(250만원 초과·3개월, 도시지역분 포함), 양도소득세·종합소득세(1천만원 초과·2개월), 상속세·증여세 등이다. 등록면허세·취득세·인지세에는 분할납부 규정이 없다.
해설

④ ㄴ, ㄹ

 

번호

구분

내용

1

정답

④ ㄴ, ㄹ

2

해설

 

3

기타

 

 

분할납부 제도가 있는 세목은 종합부동산세(250만원 초과·6개월), 재산세(250만원 초과·3개월, 도시지역분 포함), 양도소득세·종합소득세(1천만원 초과·2개월), 상속세·증여세 등이다. 등록면허세·취득세·인지세에는 분할납부 규정이 없다.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