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조세의 납부방법으로 분할납부가 가능한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단, 분할납부의 법정요건은 전부 충족한 것으로 가정함)
ㄱ
부동산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ㄴ
종합부동산세
ㄷ
취득세
ㄹ
재산세 도시지역분
ㅁ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대한 인지세
-
1
ㄱ, ㄴ
-
2
ㄱ, ㄷ
-
3
ㄴ, ㄷ
-
4
ㄴ, ㄹ정답
-
5
ㄹ, ㅁ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3곳
핵심분납 — 종부세(250만원 초과·6개월), 재산세(250만원 초과·3개월, 도시지역분 포함), 양도소득세·종합소득세(1천만원 초과·2개월); 등록면허세·취득세·인지세 ×
조세의 납부방법으로 분할납부가 가능한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단, 분할납부의 법정요건은 전부 충족한 것으로 가정함)
-
ㄱX
부동산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등록면허세 ×.
-
ㄴO
종합부동산세종부세법 제20조.
-
ㄷX
취득세취득세 ×.
-
ㄹO
재산세 도시지역분재산세(제118조).
-
ㅁX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대한 인지세인지세 ×.
-
①—
ㄱ, ㄴ틀림.
-
②—
ㄱ, ㄷ틀림.
-
③—
ㄴ, ㄷ틀림.
-
④정답
ㄴ, ㄹㄴ·ㄹ.
-
⑤—
ㄹ, ㅁ틀림.
현행 법령 반영 수정 출제 당시 지문을 현행 법령에 맞게 고친 문제입니다
법령 개정 반영
2026. 10. 22. 수정
소득세법 제77조, 지방세법 제118조·제147조②
종합소득세도 현행법상 분할납부가 가능해(소득세법 제77조) 정답이 성립하지 않으므로, 분납 제도가 없는 세목(등록면허세·인지세)으로 보기 ㄱ·ㅁ을 바꿈 - ㄱ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한 사업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부동산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 ㅁ
특정 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대한 인지세 - 해설
④ ㄴ, ㄹ 번호구분내용1정답④ ㄴ, ㄹ 2해설 3기타→ ④ ㄴ, ㄹ 번호구분내용1정답④ ㄴ, ㄹ 2해설 3기타 분할납부 제도가 있는 세목은 종합부동산세(250만원 초과·6개월), 재산세(250만원 초과·3개월, 도시지역분 포함), 양도소득세·종합소득세(1천만원 초과·2개월), 상속세·증여세 등이다. 등록면허세·취득세·인지세에는 분할납부 규정이 없다.
해설
근거 법령 5개 조문
④ ㄴ, ㄹ
번호 | 구분 | 내용 |
1 | 정답 | ④ ㄴ, ㄹ |
2 | 해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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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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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납부 제도가 있는 세목은 종합부동산세(250만원 초과·6개월), 재산세(250만원 초과·3개월, 도시지역분 포함), 양도소득세·종합소득세(1천만원 초과·2개월), 상속세·증여세 등이다. 등록면허세·취득세·인지세에는 분할납부 규정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