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조세의 납부방법 중 부동산으로 물납이 가능한 세목을 모두 고른 것은? (단, 물납의 법정요건은 전부 충족한 것으로 가정함)
ㄱ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한 사업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ㄴ
종합부동산세
ㄷ
부가가치세
ㄹ
재산세
ㅁ
부동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
1
ㄱ, ㄴ
-
2
ㄱ, ㄹ
-
3
ㄹ정답
-
4
ㅁ
-
5
ㄴ, ㄹ, ㅁ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4곳
핵심부동산 물납이 가능한 세목 — 재산세(지방세법 제117조)와 상속세만; 종부세 물납은 2016년 폐지, 소득세·부가가치세·양도소득세 ×
조세의 납부방법 중 부동산으로 물납이 가능한 세목을 모두 고른 것은? (단, 물납의 법정요건은 전부 충족한 것으로 가정함)
-
ㄱX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한 사업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종합소득세 — 물납 ×.
-
ㄴX
종합부동산세종부세 — 물납 폐지.
-
ㄷX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 — ×.
-
ㄹO
재산세재산세 — 물납 가능.
-
ㅁX
부동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양도소득세 — ×.
-
①—
ㄱ, ㄴ틀림.
-
②—
ㄱ, ㄹ틀림.
-
③정답
ㄹㄹ.
-
④—
ㅁ틀림.
-
⑤—
ㄴ, ㄹ, ㅁ틀림.
해설
근거 법령 5개 조문
③ ㄹ
번호 | 구분 | 내용 |
1 | 정답 | ③ ㄹ |
2 | 해설 | ※ 현재 물납이 허용되는 세목은 재산세, 상속세 뿐이다. |
3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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