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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세법 조세총론 #10538
조세의 납부방법 중 부동산으로 물납이 가능한 세목을 모두 고른 것은? (단, 물납의 법정요건은 전부 충족한 것으로 가정함)
ㄱ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한 사업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ㄷ
부가가치세
ㅁ
부동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1. 1
    ㄱ, ㄴ
  2. 2
    ㄱ, ㄹ
  3. 3
    ㄹ
    정답
  4. 4
    ㅁ
  5. 5
    ㄴ, ㄹ, ㅁ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4곳
핵심부동산 물납이 가능한 세목 — 재산세(지방세법 제117조)와 상속세만; 종부세 물납은 2016년 폐지, 소득세·부가가치세·양도소득세 ×
조세의 납부방법 중 부동산으로 물납이 가능한 세목을 모두 고른 것은? (단, 물납의 법정요건은 전부 충족한 것으로 가정함)
  1. ㄱX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한 사업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 — 물납 ×.
  2. ㄴX
    종합부동산세
    종부세 — 물납 폐지.
  3. ㄷX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 — ×.
  4. ㄹO
    재산세
    재산세 — 물납 가능.
  5. ㅁX
    부동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 — ×.
  6. ①—
    ㄱ, ㄴ
    틀림.
  7. ②—
    ㄱ, ㄹ
    틀림.
  8. ③정답
    ㄹ
    ㄹ.
  9. ④—
    ㅁ
    틀림.
  10. ⑤—
    ㄴ, ㄹ, ㅁ
    틀림.
해설

③ ㄹ

 

번호

구분

내용

1

정답

③ ㄹ

2

해설

※ 현재 물납이 허용되는 세목은 재산세, 상속세 뿐이다.

3

기타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