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조(외국법인에 대한 특례) 국내에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를 두지 아니하는 법인에 대하여는 제25조와 제27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이 법령제25조이 법령제27조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10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31조질문·조사 다음 조 제33조재평가차액등에 관한 소득계산의 특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