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재평가법
제2장 재평가의 시기와 대상범위3조 · 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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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자산재평가법

제2장 재평가의 시기와 대상범위

2027-10-30 시험일 기준 3조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4조(재평가일)

①이 법의 규정에 의한 재평가의 기준일(이하 "再評價日"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날로 한다. <개정 1998.4.10>

1. 법인 : 각사업연도개시일 또는 각사업연도개시일부터 각각 3월ㆍ6월 또는 9월이 경과한 날

2. 개인 : 매년 1월 1일, 4월 1일, 7월 1일 또는 10월 1일

②대통령령이 정하는 합병을 하고자 하는 법인은 매월 1일을 재평가일로 하여 재평가할 수 있다. <개정 1974.12.21>

제5조(재평가자산의 범위)

①법인 및 소득세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는 재평가일 현재 그 기업에 소속된 자산으로서 국내에 소재하는 다음 각호의 자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평가를 할 수 있다. 다만, 매매목적으로 소유하는 자산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은 예외로 한다. <개정 1998.4.10>

1. 법인세법에 의하여 감가상각이 가능한 고정자산

2. 1997년 12월 31일이전에 취득한 토지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이 신탁자산인 경우에는 수익자가 이를 재평가하되 수익자가 지정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소재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위탁자 또는 수익자의 상속인이 재평가를 할 수 있다. <개정 1998.4.10>

제6조(자산의 소재지)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소재지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1998.4.10, 2019.8.27>

1. 동산ㆍ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에 있어서는 그 동산 또는 부동산의 소재지. 다만, 선박에 있어서는 그 선적지

2. 광업권에 있어서는 그 광구의 소재지

3. 어업권ㆍ양식업권에 있어서는 그 어장의 소재지

4. 특허권ㆍ실용신안권ㆍ의장권 또는 상표권에 있어서는 그 등록지

5. 주식에 있어서는 발행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

6. 제1호 내지 제5호 이외의 영업장소에 관계되는 권리에 있어서는 그 영업장소의 소재지

7. 제1호 내지 제6호 이외의 자산에 있어서는 그 소유자의 주소지 또는 거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