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재평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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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1건최근 것부터
부칙 <제16568호, 2019. 8. 27.>
부칙(양식산업발전법) <제16568호,2019.8.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4조까지 생략
제1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2>까지 생략
<43> 자산재평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호 중 "어업권"을 "어업권ㆍ양식업권"으로 한다.
<44>부터 <61>까지 생략
제16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4조까지 생략
제1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2>까지 생략
<43> 자산재평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호 중 "어업권"을 "어업권ㆍ양식업권"으로 한다.
<44>부터 <61>까지 생략
제16조 생략
부칙 <제13796호, 2016. 1. 19.>
부칙(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3796호,2016.1.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9>까지 생략
<20> 자산재평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단서 중 "동법"을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로 한다.
<21>부터 <27>까지 생략
제4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9>까지 생략
<20> 자산재평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단서 중 "동법"을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로 한다.
<21>부터 <27>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13782호, 2016. 1. 19.>
부칙(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13782호,2016.1.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8>까지 생략
<19> 자산재평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본문 중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을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로 한다.
<20>부터 <25>까지 생략
제8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8>까지 생략
<19> 자산재평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본문 중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을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로 한다.
<20>부터 <25>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제10281호, 2010. 5. 14.>
부칙(상법) <제10281호,2010.5.1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자산재평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 중 "상법 제31조와 동법 제452조"를 "「상법」 제452조"로 한다.
②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자산재평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 중 "상법 제31조와 동법 제452조"를 "「상법」 제452조"로 한다.
② 생략
부칙 <제10221호, 2010. 3. 31.>
부칙(지방세법) <제10221호,2010.3.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⑬ 까지 생략
⑭ 자산재평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 제목 및 같은 조 제1항 중 "등록세"를 각각 "등록면허세"로 한다.
⑮ 부터 <23> 까지 생락
제8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⑬ 까지 생략
⑭ 자산재평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 제목 및 같은 조 제1항 중 "등록세"를 각각 "등록면허세"로 한다.
⑮ 부터 <23> 까지 생락
제8조 생략
부칙 <제07335호, 2005. 1. 14.>
부칙(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 <제7335호,2005.1.1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⑩생략
⑪자산재평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본문중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을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로 한다.
⑫내지 <24>생략
제12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⑩생략
⑪자산재평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본문중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을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로 한다.
⑫내지 <24>생략
제12조 생략
부칙 <제05584호, 1998. 12. 28.>
부칙(조세특례제한법) <제5584호,1998.12.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8조 생략
제1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자산재평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중 "조세감면규제법 제24조의2ㆍ제40조의8"을 "조세특례제한법 제23조"로 한다.
<이하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8조 생략
제1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자산재평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중 "조세감면규제법 제24조의2ㆍ제40조의8"을 "조세특례제한법 제23조"로 한다.
<이하 생략>
부칙 <제05581호, 1998. 12. 28.>
부칙(법인세법) <제5581호,1998.12.2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3조 생략
제1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자산재평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중 "법인세법 제14조의2ㆍ제14조의3ㆍ제14조의4ㆍ제14조의5"를 "법인세법 제36조ㆍ제37조ㆍ제38조ㆍ제44조ㆍ제46조ㆍ제50조"로 한다.
②내지 ④생략
제15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3조 생략
제1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자산재평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중 "법인세법 제14조의2ㆍ제14조의3ㆍ제14조의4ㆍ제14조의5"를 "법인세법 제36조ㆍ제37조ㆍ제38조ㆍ제44조ㆍ제46조ㆍ제50조"로 한다.
②내지 ④생략
제15조 생략
부칙 <제05559호, 1998. 9. 16.>
부칙(외국인투자촉진법) <제5559호,1998.9.1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2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자산재평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2항중 "외국인투자및외자도입에관한법률"을 "외국인투자촉진법"으로 한다.
⑤내지 ⑩생략
제9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2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자산재평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2항중 "외국인투자및외자도입에관한법률"을 "외국인투자촉진법"으로 한다.
⑤내지 ⑩생략
제9조 생략
부칙 <제05542호, 1998. 5. 25.>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05531호, 1998. 4. 10.>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이 법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재평가일이 도래하여 재평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재평가의 제한) 이 법 시행후 자산을 재평가한 자는 다시 재평가하지 못한다.
④(재평가일에 대한 특례) 사업연도종료일이 6월 30일 또는 12월 31일인 법인은 제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1998년 6월 1일을 재평가일로 하여 재평가할 수 있다.<신설 1998.5.25>
②(적용례) 이 법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재평가일이 도래하여 재평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재평가의 제한) 이 법 시행후 자산을 재평가한 자는 다시 재평가하지 못한다.
④(재평가일에 대한 특례) 사업연도종료일이 6월 30일 또는 12월 31일인 법인은 제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1998년 6월 1일을 재평가일로 하여 재평가할 수 있다.<신설 1998.5.25>
부칙 <제05454호, 1997. 12. 13.>
부칙(정부부처명칭등의변경에따른건축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제5454호,1997.12.13>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04803호, 1994. 12. 22.>
부칙(소득세법) <제4803호,1994.12.22>
제1조 (시행일) ①이 법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②생략
제2조 내지 제12조 생략
제1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자산재평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후단중 "소득세법 제38조 및 제39조"를 "소득세법 제31조 및 제32조"로 한다.
제1조 (시행일) ①이 법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②생략
제2조 내지 제12조 생략
제1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자산재평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후단중 "소득세법 제38조 및 제39조"를 "소득세법 제31조 및 제32조"로 한다.
부칙 <제03724호, 1984. 4. 10.>
부칙(상법) <제3724호,1984.4.1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8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24조 생략
제25조 (관계법률의 개정 및 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내지 ③생략
④자산재평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중 "상법 제31조제2항과"를 "상법 제31조와"로 한다.
⑤내지 ⑧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8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24조 생략
제25조 (관계법률의 개정 및 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내지 ③생략
④자산재평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중 "상법 제31조제2항과"를 "상법 제31조와"로 한다.
⑤내지 ⑧생략
부칙 <제02939호, 1976. 12. 22.>
①(시행일) 이 법은 197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예) 이 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재평가일이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청구가 있은 경우에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②(적용예) 이 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재평가일이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청구가 있은 경우에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 <제02683호, 1974. 12. 21.>
①(시행일) 이 법은 197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적용예) 이 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재평가일이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자본전입에 관한 적용예) 제28조제2항의 규정은 이 법 시행일 현재 적립중인 재평가적립금부터, 제30조제1항의 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자본전입상당액증명서의 교부신청을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④(자본전입에 관한 소득계산에 대한 적용예) 제35조제2항의 삭제에 관한 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재평가적립금을 자본에 전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일반적 적용예) 이 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재평가일이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자본전입에 관한 적용예) 제28조제2항의 규정은 이 법 시행일 현재 적립중인 재평가적립금부터, 제30조제1항의 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자본전입상당액증명서의 교부신청을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④(자본전입에 관한 소득계산에 대한 적용예) 제35조제2항의 삭제에 관한 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재평가적립금을 자본에 전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02479호, 1973. 2. 6.>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제4조제2항의 규정은 1973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②(적용례) 제4조제2항의 규정은 1973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부칙 <제02317호, 1971. 12. 28.>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제18조와 제38조의 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재평가일이 도래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②(적용례) 제18조와 제38조의 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재평가일이 도래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02123호, 1969. 7. 28.>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제30조제4항의 규정은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자본에 전입하지 못한 재평가적립금에 대하여도 이 법을 적용한다.
③(동전) 제38조의 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후 최초로 재평가일이 도래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②(적용례) 제30조제4항의 규정은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자본에 전입하지 못한 재평가적립금에 대하여도 이 법을 적용한다.
③(동전) 제38조의 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후 최초로 재평가일이 도래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01755호, 1966. 3. 8.>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01691호, 1965. 3. 3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폐지법률) 법률 제1076호 재산재평가특별조치법은 이를 폐지한다.
③(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재산재평가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할 재평가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④(동전) 재산재평가특별조치법의 규정에 의하여 재평가를 한 자는 동법의 규정에 의한 재평가일로부터 2년내에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재평가를 하지 못한다.
⑤(동전) 1965년에 있어서는 제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인은 법인세법 제17조제1항의 예납기간이 경과한 익일을 재평가일로 할 수 있다.
②(폐지법률) 법률 제1076호 재산재평가특별조치법은 이를 폐지한다.
③(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재산재평가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할 재평가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④(동전) 재산재평가특별조치법의 규정에 의하여 재평가를 한 자는 동법의 규정에 의한 재평가일로부터 2년내에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재평가를 하지 못한다.
⑤(동전) 1965년에 있어서는 제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인은 법인세법 제17조제1항의 예납기간이 경과한 익일을 재평가일로 할 수 있다.
제개정이유2020. 8. 28. 시행분
[제정]
◇ 제정이유
현재 양식업(養殖業)은 양식업이 이루어지는 수면이 해수면인지 내수면인지에 따라 「수산업법」과 「내수면어업법」에서 각각 양식업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어 양식업의 규모화, 양식산업 관련 기술개발, 전문인력 배양 등 종합적인 발전 기반 조성과 육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에 이 법률을 제정하여 「수산업법」과 「내수면어업법」으로 이원화되어 있는 양식산업의 지원ㆍ육성 및 관리체계를 통합하는 한편, 양식업 면허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양식업 면허 심사ㆍ평가 제도를 도입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으로써 양식산업 육성을 위한 법적 체계의 정비와 지속가능한 양식산업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양식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은 양식산업발전기본계획을, 시ㆍ도지사는 양식산업발전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에 따라 관할 해수면 또는 내수면의 구체적인 이용 및 개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면허양식장이용개발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제6조부터 제9조까지).
나. 현행 「수산업법」에 따른 해조류양식어업, 패류양식어업, 육상해수양식어업 등 해수면에서 이루어지는 양식어업과 「내수면어업법」에 따른 내수면양식어업 등에 관한 사항을 이 법의 양식업으로 통합하여 해수면과 내수면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종류의 양식업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ㆍ육성 및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체계를 정비함(제10조부터 제24조까지, 제26조부터 제31조까지 및 제33조부터 제58조까지).
다. 양식수산물의 지속가능한 생산과 양식장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면허의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해양수산부장관이 면허에 대하여 심사ㆍ평가를 실시하는 제도를 도입함(제25조).
라. 양식업의 규모화를 도모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양식업권의 임대차를 할 수 있는 자의 범위를 확대함(제32조).
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양식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양식업자 사이의 협업경영 촉진 등 양식업의 규모 확대에 관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행정관청은 양식산업의 육성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일정한 해역 등을 양식산업단지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며, 해양수산부장관은 양식산업 관련 기술개발 지원, 양식산업전문인력 육성 및 국제협력 촉진 시책 수립ㆍ추진, 양식컨설팅ㆍ양식창업 지원 등의 양식산업 육성 방안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제59조부터 제66조까지).
<법제처 제공>
◇ 제정이유
현재 양식업(養殖業)은 양식업이 이루어지는 수면이 해수면인지 내수면인지에 따라 「수산업법」과 「내수면어업법」에서 각각 양식업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어 양식업의 규모화, 양식산업 관련 기술개발, 전문인력 배양 등 종합적인 발전 기반 조성과 육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에 이 법률을 제정하여 「수산업법」과 「내수면어업법」으로 이원화되어 있는 양식산업의 지원ㆍ육성 및 관리체계를 통합하는 한편, 양식업 면허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양식업 면허 심사ㆍ평가 제도를 도입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으로써 양식산업 육성을 위한 법적 체계의 정비와 지속가능한 양식산업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양식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은 양식산업발전기본계획을, 시ㆍ도지사는 양식산업발전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에 따라 관할 해수면 또는 내수면의 구체적인 이용 및 개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면허양식장이용개발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제6조부터 제9조까지).
나. 현행 「수산업법」에 따른 해조류양식어업, 패류양식어업, 육상해수양식어업 등 해수면에서 이루어지는 양식어업과 「내수면어업법」에 따른 내수면양식어업 등에 관한 사항을 이 법의 양식업으로 통합하여 해수면과 내수면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종류의 양식업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ㆍ육성 및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체계를 정비함(제10조부터 제24조까지, 제26조부터 제31조까지 및 제33조부터 제58조까지).
다. 양식수산물의 지속가능한 생산과 양식장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면허의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해양수산부장관이 면허에 대하여 심사ㆍ평가를 실시하는 제도를 도입함(제25조).
라. 양식업의 규모화를 도모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양식업권의 임대차를 할 수 있는 자의 범위를 확대함(제32조).
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양식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양식업자 사이의 협업경영 촉진 등 양식업의 규모 확대에 관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행정관청은 양식산업의 육성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일정한 해역 등을 양식산업단지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며, 해양수산부장관은 양식산업 관련 기술개발 지원, 양식산업전문인력 육성 및 국제협력 촉진 시책 수립ㆍ추진, 양식컨설팅ㆍ양식창업 지원 등의 양식산업 육성 방안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제59조부터 제66조까지).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