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단 · 읽는 조문민사소송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제38조(이송결정의 효력) ①소송을 이송받은 법원은 이송결정에 따라야 한다. ②소송을 이송받은 법원은 사건을 다시 다른 법원에 이송하지 못한다. 제1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37조이송결정이 확정된 뒤의 긴급처분 다음 조 제39조즉시항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