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
제88조(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 절차 등에 관한 준용)제5장 상표권

법령 상표법 제5장 상표권

제88조(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 절차 등에 관한 준용)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3. 15.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88조(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 절차 등에 관한 준용)

①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 절차의 보정에 관하여는 제39조를 준용한다.

② 지정상품추가등록출원에 관하여는 제37조, 제38조제1항, 제39조부터 제43조까지, 제46조, 제47조, 제50조, 제53조, 제55조의2, 제57조부터 제68조까지, 제68조의2, 제69조, 제70조, 제128조, 제134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7호, 제144조, 「민사소송법」 제143조, 제299조 및 제367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1.10.19, 202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