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8조(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 절차 등에 관한 준용)
①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 절차의 보정에 관하여는 제39조를 준용한다.
② 지정상품추가등록출원에 관하여는 제37조, 제38조제1항, 제39조부터 제43조까지, 제46조, 제47조, 제50조, 제53조, 제55조의2, 제57조부터 제68조까지, 제68조의2, 제69조, 제70조, 제128조, 제134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7호, 제144조, 「민사소송법」 제143조, 제299조 및 제367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1.10.19, 2022.2.3>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34 (2단)
이 법령제39조 ←①이 법령제37조 ←②이 법령제38조 ① ←②이 법령제39조 ←②이 법령제40조 ←②이 법령제41조 ←②이 법령제42조 ←②이 법령제43조 ←②이 법령제46조 ←②이 법령제47조 ←②이 법령제50조 ←②이 법령제53조 ←②이 법령제55조의2 ←②이 법령제57조 ←②이 법령제58조 ←②이 법령제59조 ←②이 법령제60조 ←②이 법령제61조 ←②이 법령제62조 ←②이 법령제63조 ←②이 법령제64조 ←②이 법령제65조 ←②이 법령제66조 ←②이 법령제67조 ←②이 법령제68조 ←②이 법령제68조의2 ←②이 법령제69조 ←②이 법령제70조 ←②이 법령제128조 ←②이 법령제134조 ←②이 법령제144조 ←②민사소송법제143조 ←② 다른 법령민사소송법제299조 ←② 다른 법령민사소송법제367조 ←② 다른 법령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