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
제93조(등록사항의 정정 신청)제3절 토지의 이동 신청 및 지적정리 등

법령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장 지적(地籍)제3절 토지의 이동 신청 및 지적정리 등

제93조(등록사항의 정정 신청)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2. 6.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93조(등록사항의 정정 신청)

①토지소유자는 법 제84조제1항에 따라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에 대한 정정을 신청할 때에는 정정사유를 적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지적소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7>

1. 경계 또는 면적의 변경을 가져오는 경우: 등록사항 정정 측량성과도

2. 그 밖의 등록사항을 정정하는 경우: 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② 제1항에 따른 서류를 해당 지적소관청이 관리하는 경우에는 지적소관청의 확인으로 해당 서류의 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 <신설 2014.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