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의5(사업수행능력 평가사항) 법 제10조의3제2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신인도(信認度), 신용도 및 교육이행실적을 말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공간정보관리법제10조의3 ② 상위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공간정보관리법제10조의3 측량용역사업에 … 위임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1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6조의4측량용역 수행실적 등의 제출 요청 및 확인서의 발급 다음 조 제6조의6사업수행능력의 평가 및 공시 신청서의 제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