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4조(지목의 표기방법) 지목을 지적도 및 임야도(이하 "지적도면"이라 한다)에 등록하는 때에는 다음의 부호로 표기하여야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8067362" alt="img28067362" > ┌─────┬───┬────┬───┐ │지 목 │부 호 │지 목 │부 호 │ ├─────┼───┼────┼───┤ │전 │전 │철도용지│철 │ │답 │답 │제 방│제 │ │과 수 원 │과 │하 천│천 │ │목장용지 │목 │구 거│구 │ │임 야 │임 │유 지│유 │ │광 천 지 │광 │양 어 장│양 │ │ │ │ │ │ │염 전 │염 │수도용지│수 │ │대 │대 │공 원│공 │ │공장용지 │장 │체육용지│체 │ │학교용지 │학 │유 원 지│원 │ │주 차 장 │차 │종교용지│종 │ │주유소용지│주 │사 적 지│사 │ │창고용지 │창 │묘 지│묘 │ │도 로 │도 │잡 종 지│잡 │ └─────┴───┴────┴───┘ </img>
2024. 4. 23. 시행분 → 2024. 9. 20. 시행분 · 추가 98어절 · 삭제 0어절
제64조(지목의 표기방법) 지목을 지적도 및 임야도(이하 "지적도면"이라 한다)에 등록하는 때에는 다음의 부호로 표기하여야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8067362" alt="img28067362" > ┌─────┬───┬────┬───┐ │지 목 │부 호 │지 목 │부 호 │ ├─────┼───┼────┼───┤ │전 │전 │철도용지│철 │ │답 │답 │제 방│제 │ │과 수 원 │과 │하 천│천 │ │목장용지 │목 │구 거│구 │ │임 야 │임 │유 지│유 │ │광 천 지 │광 │양 어 장│양 │ │ │ │ │ │ │염 전 │염 │수도용지│수 │ │대 │대 │공 원│공 │ │공장용지 │장 │체육용지│체 │ │학교용지 │학 │유 원 지│원 │ │주 차 장 │차 │종교용지│종 │ │주유소용지│주 │사 적 지│사 │ │창고용지 │창 │묘 지│묘 │ │도 로 │도 │잡 종 지│잡 │ └─────┴───┴────┴───┘ </img>
제64조(지목의 표기방법) 지목을 지적도 및 임야도(이하 "지적도면"이라 한다)에 등록하는 때에는 다음의 부호로 표기하여야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8067362" alt="img28067362" >
제64조(지목의 표기방법) 지목을 지적도 및 임야도(이하 "지적도면"이라 한다)에 등록하는 때에는 다음의 부호로 표기하여야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8067362" alt="img28067362" > ┌─────┬───┬────┬───┐ │지 목 │부 호 │지 목 │부 호 │ ├─────┼───┼────┼───┤ │전 │전 │철도용지│철 │ │답 │답 │제 방│제 │ │과 수 원 │과 │하 천│천 │ │목장용지 │목 │구 거│구 │ │임 야 │임 │유 지│유 │ │광 천 지 │광 │양 어 장│양 │ │ │ │ │ │ │염 전 │염 │수도용지│수 │ │대 │대 │공 원│공 │ │공장용지 │장 │체육용지│체 │ │학교용지 │학 │유 원 지│원 │ │주 차 장 │차 │종교용지│종 │ │주유소용지│주 │사 적 지│사 │ │창고용지 │창 │묘 지│묘 │ │도 로 │도 │잡 종 지│잡 │ └─────┴───┴────┴───┘ </im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