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
제99조(지명의 제정ㆍ변경 또는 폐지 등의 보고)제4장 보칙

법령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장 보칙

제99조(지명의 제정ㆍ변경 또는 폐지 등의 보고)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2. 6.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99조(지명의 제정ㆍ변경 또는 폐지 등의 보고)

① 영 제95조에 따른 보고는 별지 제86호서식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개정 2022.4.6>

1. 지명 세부내용 조사표 1부

2. 회의록 사본 1부

3. 삭제<2023.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