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
제71조(경계점좌표등록부의 등록사항 등)제2절 지적공부

법령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장 지적(地籍)제2절 지적공부

제71조(경계점좌표등록부의 등록사항 등)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2. 6.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71조(경계점좌표등록부의 등록사항 등)

① 법 제73조의 경계점좌표등록부는 별지 제69호서식과 같다.

② 법 제73조에 따라 경계점좌표등록부를 갖춰 두는 토지는 지적확정측량 또는 축척변경을 위한 측량을 실시하여 경계점을 좌표로 등록한 지역의 토지로 한다.

③ 법 제73조제4호에서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3.23>

1. 토지의 고유번호

2. 지적도면의 번호

3. 필지별 경계점좌표등록부의 장번호

4. 부호 및 부호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