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9조(현지조사자의 증표) 법 제99조제4항에 따른 증표는 별지 제95호서식과 같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공간정보관리법제99조 ④ 상위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공간정보관리법제99조 보고 및 조사 위임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4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08조의2성능검사대행자 및 그 소속 직원의 교육 다음 조 제110조권한을 표시하는 허가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