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6조(관할 등기관서에 대한 통지) 법 제88조제3항 후단에 따른 관할 등기관서에 대한 통지는 별지 제82호서식에 따른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공간정보관리법제88조 ③ 상위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3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 조문을 다루는 핵심요약요약을 읽고 바로 문제로 이어집니다 (회원) 부동산공시법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토지이동 - 지적공부의 정리 등 이전 조제95조도시개발사업 등의 신고 다음 조 제97조등기촉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