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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측량 시행규칙국토교통부령 · 부동산공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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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측량 시행규칙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3. 27. 시행 · 일부개정 제01426호 조문 30 국토교통부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목을 누르면 그 장·절을 이어서 읽습니다
    1. 제1조목적
    2. 제2조정의
    1. 제2조의2지적기준점표지의 설치ㆍ관리 등문제 1
    2. 제3조지적기준점성과의 관리 등문제 1
    3. 제4조지적기준점성과표의 기록ㆍ관리 등
      1. 제5조지적측량의 구분 등문제 9
      2. 제6조지적측량의 실시기준
      3. 제7조지적측량의 방법 등문제 4
      1. 제8조지적삼각점측량
      2. 제9조지적삼각점측량의 관측 및 계산
      3. 제10조지적삼각보조점측량
      4. 제11조지적삼각보조점의 관측 및 계산
      5. 제12조지적도근점측량
      6. 제13조지적도근점의 관측 및 계산
      7. 제14조지적도근점의 각도관측을 할 때의 폐색오차의 허용범위 및 측각오차의 배분
      8. 제15조지적도근점측량에서의 연결오차의 허용범위와 종선 및 횡선오차의 배분
      1. 제16조지적공부 등의 전산자료 제공
      2. 제17조측량준비도 또는 측량준비 파일의 작성
      3. 제18조세부측량의 기준 및 방법 등
      4. 제19조면적측정의 대상문제 22
      5. 제20조면적측정의 방법 등문제 6
      6. 제21조임야도를 갖춰 두는 지역의 세부측량
      7. 제22조지적확정측량
      8. 제23조경계점좌표등록부를 갖춰 두는 지역의 측량문제 1
      9. 제24조경계복원측량 기준 등문제 5
      10. 제25조지적현황측량문제 3
      11. 제26조세부측량성과의 작성
      1. 제27조지적측량성과의 결정
      2. 제28조지적측량성과의 검사방법 등문제 4
    1. 제29조문서의 서식
부칙 5건최근 것부터

부칙 <제01426호, 2024. 12. 2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적측량성과의 결정에 관한 경과조치) 제27조제1항제4호나목 후단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 전에 요청된 전자평판측량방법으로 측량된 지적측량성과의 결정에 대해서는 종전의 제27조제1항제4호나목에 따른다.

부칙 <제00198호, 2015. 4. 23.>

이 규칙은 2015년 6월 4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00064호, 2014. 1. 1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8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측량결과도 작성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제1항제7호 및 같은 조 제2항제8호, 별지 제41호서식 및 별지 제42호서식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제출하는 측량결과도부터 적용한다.
제3조(지적삼각측량성과 및 경위의측량방법으로 실시한 지적확정측량성과 검사에 관한 경과조치) 제28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 전에 요청된 지적확정측량성과의 검사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00001호, 2013. 3. 23.>

부칙(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97>까지 생략
<98> 지적측량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같은 조 제2항ㆍ제4항, 제17조제1항제8호, 같은 조 제2항제7호, 제18조제12항, 제22조제4항 및 제28조제3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28조제1항 중 "국토해양부령"을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99>부터 <126>까지 생략

부칙 <제00192호, 2009. 12. 1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지적법 시행규칙」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규칙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별표·서식 42건원문 PDF·HWP 로 연결
  • 서식 1 지적삼각측량부 PDFHWP
  • 서식 2 기지점방위각 및 거리 계산부 PDFHWP
  • 서식 3 수평각관측부 PDFHWP
  • 서식 4 수평각개정 계산부 PDFHWP
  • 서식 5 수평각 측점귀심 계산부 PDFHWP
  • 서식 6 수평각점표귀심계산부 PDFHWP
  • 서식 7 거리측정부(광파측거기) PDFHWP
  • 서식 8 평면거리계산부 PDFHWP
  • 서식 9 삼각형내각계산부 PDFHWP
  • 서식 10 연직각관측부 PDFHWP
  • 서식 11 표고계산부 PDFHWP
  • 서식 12 [유심다각망·삽입망]조정계산부 PDFHWP
  • 서식 13 사각망 조정계산부 PDFHWP
  • 서식 14 삼각쇄 조정계산부 PDFHWP
  • 서식 15 삼각망조정계산부 PDFHWP
  • 서식 16 변장 계산부 PDFHWP
  • 서식 17 종횡선 계산부 PDFHWP
  • 서식 18 좌표전환 계산부(XㆍY→BㆍL) PDFHWP
  • 서식 19 좌표전환계산부(BㆍL→XㆍY) PDFHWP
  • 서식 20 지적삼각점 성과표 PDFHWP
  • 서식 21 지적삼각보조측량부 PDFHWP
  • 서식 22 지적삼각보조점 방위각 계산부 PDFHWP
  • 서식 23 교회점 계산부 PDFHWP
  • 서식 24 후방교회점 계산부(2점법) PDFHWP
  • 서식 25 후방교회법계산부(3점법) PDFHWP
  • 서식 26 교점다각망계산부 PDFHWP
  • 서식 27 교점다각망계산부(XㆍY형) PDFHWP
  • 서식 28 교점다각망 계산부(HㆍA형) PDFHWP
  • 서식 29 다각점좌표 계산부 PDFHWP
  • 서식 30 지적도근측량부 PDFHWP
  • 서식 31 배각관측 및 거리측정부 PDFHWP
  • 서식 32 방위각관측 및 거리측정부 PDFHWP
  • 서식 33 도근측량 계산부(배각법) PDFHWP
  • 서식 34 지적도근측량 계산부(방위각법) PDFHWP
  • 서식 35 (지적삼각보조점, 지적도근점) 성과표 PDFHWP
  • 서식 36 경계점관측부 PDFHWP
  • 서식 37 좌표면적 및 경계점 간 거리 계산부 PDFHWP
  • 서식 38 교차점 계산부 PDFHWP
  • 서식 39 경계점좌표측량부 PDFHWP
  • 서식 40 면적측정부 PDFHWP
  • 서식 41 지적측량 결과부 PDFHWP
  • 서식 42 지적(경계복원ㆍ현황)측량 결과부 PDFHWP
제개정이유2025. 3. 27. 시행분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적측량 성과의 정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지적측량 시 측량 대상 토지 및 인접 토지의 측량 연혁을 측량결과도에 기재하도록 하고, 전산처리방법으로 면적을 측정하는 경우 측정면적 및 산출면적의 단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한편,

드론측량방법이 지적측량의 방법에 포함됨을 명확히 규정하고, 일반 국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기지점(旣知點)’, ‘배각법(倍角法)’ 등 측량분야 전문용어에 대한 정의규정을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