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
제117조(수수료 납부기간)제4장 보칙

법령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장 보칙

제117조(수수료 납부기간)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2. 6.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117조(수수료 납부기간) 법 제106조제4항에 따른 수수료는 지적공부를 정리한 날부터 30일 내에 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