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7조(수수료 납부기간) 법 제106조제4항에 따른 수수료는 지적공부를 정리한 날부터 30일 내에 내야 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공간정보관리법제106조 ④ 상위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4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 조문을 다루는 핵심요약요약을 읽고 바로 문제로 이어집니다 (회원) 부동산공시법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지적총설 - 토지의 등록부동산공시법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지적측량 - 지적측량의 의뢰 및 지적측량적부심사 이전 조제116조지적측량수수료의 산정기준 등 다음 조 제118조규제의 재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