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임차인의 보호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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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미등기전세에 관하여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지 않는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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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간의 정함이 없거나 기간을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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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임대차가 종료한 경우에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는 임대차 관계는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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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주택임대차의 경우, 임차인이 임대인으로부터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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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주택임대차의 경우, 임대인이 임대차기간 만료 전 6개월부터 2개월 전까지에 임차인에 대하여 갱신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된 때에 전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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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미등기 전세에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준용된다(제12조); 갱신거절 통지는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임차인의 보호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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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X
미등기전세에 관하여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지 않는다준용된다.제12조. -
②O
기간의 정함이 없거나 기간을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제4조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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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O
임대차가 종료한 경우에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는 임대차 관계는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제4조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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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O
주택임대차의 경우, 임차인이 임대인으로부터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항할 수 있다.제3조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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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O
주택임대차의 경우, 임대인이 임대차기간 만료 전 6개월부터 2개월 전까지에 임차인에 대하여 갱신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된 때에 전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제6조①(2020 개정).
현행 법령 반영 수정 출제 당시 지문을 현행 법령에 맞게 고친 문제입니다
법령 개정 반영
2026. 10. 22. 수정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①(2020.6.9 개정, 2020.12.10 시행)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①의 갱신거절 통지기간이 2020년 개정으로 '1개월 전'에서 '2개월 전'으로 바뀌어 ⑤를 현행 수치로 고침(정답 ① 유지) - ⑤
주택임대차의 경우, 임대인이 임대차기간 만료 전 6월부터 1월까지에 임차인에 대하여 갱신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 주택임대차의 경우, 임대인이 임대차기간 만료 전 6개월부터 2개월 전까지에 임차인에 대하여 갱신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
해설
근거 법령 4개 조문
관련 두문자
주택임대차보호법 핵심 숫자
① 미등기전세에 관하여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사례 만들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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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근거조문/이론 | 제12조(미등기 전세에의 준용) 주택의 등기를 하지 아니한 전세계약에 관하여는 이 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전세금"은 "임대차의 보증금"으로 본다. |
3 | 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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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핵심단어 이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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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문장 만들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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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판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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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함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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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출제자 의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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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틀리는 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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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솔루션 | ① 미등기전세에 관하여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