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개업공인중개사가 주택임대차계약을 중개하면서 설명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
1
당사자의 합의로 임대차계약기간을 1년으로 정한 경우에 임차인은 그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
2
주택의 미등기 전세계약에 관하여는「주택임대차보호법」을 준용한다.
-
3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통지할 수 있다.
-
4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위반된 약정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그 효력이 없다.
-
5
임차인이 대항력을 취득하려면 주민등록전입신고 이외에 임대차계약증서에 확정일자를 받아야 한다.정답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1곳
핵심대항력 요건은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이고, 확정일자는 우선변제권 요건이다.
개업공인중개사가 주택임대차계약을 중개하면서 설명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
①O
당사자의 합의로 임대차계약기간을 1년으로 정한 경우에 임차인은 그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제4조① 단서.
-
②O
주택의 미등기 전세계약에 관하여는「주택임대차보호법」을 준용한다.제12조.
-
③O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통지할 수 있다.제6조의2①.
-
④O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위반된 약정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그 효력이 없다.제10조.
-
⑤X
임차인이 대항력을 취득하려면 주민등록전입신고
이외에 임대차계약증서에 확정일자를 받아야 한다와 주택의 인도만 갖추면 되고 확정일자는 우선변제권의 요건이다.제3조①·제3조의2②.
발문의 '중계'는 '중개'의 오타다.
해설
근거 법령 6개 조문
⑤ 임차인이 대항력을 취득하려면 주민등록전입신고 이외에 임대차계약증서에 확정일자를 받아야 한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조문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대항력 등) ①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삼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이 경우 전입신고를 한 때에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본다. |
2 | 판례 |
|
3 | 솔루션 | ⑤ 임차인이 대항력을 취득하려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전입신고를 했을 시 그 다음날 0시에 대항력을 갖춘다. -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전입신과와 확정일자를 받는 경우 경매나 공매 시 환가대금에서 후순위 권리자 및 기타 채권자보다 우선적으로 임차보증금을 우선변제 받을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