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다음 중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될 수 있는 경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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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무허가 주택으로 보존등기를 경료하지 않는 주택을 목적으로 전세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전세권설정등기를 않고 있는 경우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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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점포를임대차한 후 점포 일부를 개조하여 주거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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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택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으나 차임 면제특약을 하고 보증금을 반환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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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주택임대차기간을 30일간 정하여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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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공부상 주거용도 건물이나 실제로는 점포로 사용되고 있는 건물을 임대차한 경우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핵심미등기·무허가 주택의 미등기 전세에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준용된다(제12조).
다음 중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될 수 있는 경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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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정답
무허가 주택으로 보존등기를 경료하지 않는 주택을 목적으로 전세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전세권설정등기를 않고 있는 경우제2조·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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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점포를임대차한 후 점포 일부를 개조하여 주거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경우임대인의 승낙 없는 개조는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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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주택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으나 차임 면제특약을 하고 보증금을 반환한 경우사용대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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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주택임대차기간을 30일간 정하여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일시사용 임대차(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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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공부상 주거용도 건물이나 실제로는 점포로 사용되고 있는 건물을 임대차한 경우실제 용도가 점포다.
해설
근거 법령 4개 조문
① 무허가 주택으로 보존등기를 경료하지 않는 주택을 목적으로 전세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전세권설정등기를 않고 있는 경우
번호 | 구분 | 내용 |
1 | 사례 만들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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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근거조문/이론 | 제11조(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 이 법은 일시사용하기 위한 임대차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3 | 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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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핵심단어 이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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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문장 만들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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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판례 | 대법원 1987. 8. 25. 선고 87다카793 판결 구 주택임대차보호법(1981.3.5. 법률 제3379호) 제2조가 정하는 주거용건물인지의 여부는 공부상의 표시에 불구하고 그 실지용도에 따라서 가려져야 하고 또한 한 건물의 비주거용 부분과 주거용부분이 함께 임대차의 목적이 되어 각기 그 용도에 따라 사용되는 경우 그 주거용부분에 관하여 위 법이 적용되느냐의 여부는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 합목적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7. 6. 21. 선고 2004다26133 전원합의체 판 미등기 또는 무허가 건물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
7 | 함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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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출제자 의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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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틀리는 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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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솔루션 | ② 주택이 아닌 상가이므로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③ 무상인 경우로 사용대차로 취급되어 법 적용을 배제한다. ④ 일시사용 임대차로 적용을 배제한다. ⑤ 실질적 주택이 아니므로 적용되지 않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