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4조(권리소멸약정의 등기) 등기원인에 권리의 소멸에 관한 약정이 있을 경우 신청인은 그 약정에 관한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2이 법령제52조 부기로 하는 등기선박등기법제5조 준용규정 다른 법령 제1관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 조문을 다루는 문제 1문제·지문·답항이 이 조문을 근거로 합니다 이 조문 문제 풀기 부동산공시법 · 등기절차 - 총칙 · #11919다음 중 등기신청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아닌 것은?답항 이 조문을 다루는 핵심요약요약을 읽고 바로 문제로 이어집니다 (회원) 부동산공시법 · 등기법등기법 - 부동산 등기 - 등기할 사항부동산공시법 · 등기법등기법 - 권리등기 - 환매 및 특약사항의 등기 이전 조제53조환매특약의 등기 다음 조 제55조사망 등으로 인한 권리의 소멸과 말소등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