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준용규정) 「부동산등기법」 제4조부터 제6조까지, 제8조부터 제13조까지, 제14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16조부터 제20조까지, 제22조, 제23조, 제24조제1항제1호 및 제2항, 제25조부터 제33조까지, 제48조, 제50조부터 제59조까지, 제63조, 제64조, 제66조제1항, 제67조, 제74조부터 제98조까지, 제100조, 제101조(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한 이의신청에 관한 부분은 제외한다), 제102조부터 제109조까지, 제109조의2제1항ㆍ제3항(제1항에 관련된 부분만 해당한다), 제110조 및 제111조의 규정은 선박의 등기에 준용한다. <개정 1991.12.14, 2011.4.12, 2011.6.15, 2020.2.4, 2024.9.20>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74 (2단)
부동산등기법제4조 다른 법령부동산등기법제5조 다른 법령부동산등기법제6조 다른 법령부동산등기법제8조 다른 법령부동산등기법제9조 다른 법령부동산등기법제10조 다른 법령부동산등기법제11조 다른 법령부동산등기법제12조 다른 법령부동산등기법제13조 다른 법령부동산등기법제14조 ② ③ ④ 다른 법령부동산등기법제16조 다른 법령부동산등기법제17조 다른 법령부동산등기법제18조 다른 법령부동산등기법제19조 다른 법령부동산등기법제20조 다른 법령부동산등기법제22조 다른 법령부동산등기법제23조 다른 법령부동산등기법제24조 ① 다른 법령부동산등기법제25조 다른 법령부동산등기법제26조 다른 법령부동산등기법제27조 다른 법령부동산등기법제28조 다른 법령부동산등기법제29조 다른 법령부동산등기법제30조 다른 법령부동산등기법제31조 다른 법령부동산등기법제32조 다른 법령부동산등기법제33조 다른 법령부동산등기법제48조 다른 법령부동산등기법제50조 다른 법령부동산등기법제51조 다른 법령부동산등기법제52조 다른 법령부동산등기법제53조 다른 법령부동산등기법제54조 다른 법령부동산등기법제55조 다른 법령부동산등기법제56조 다른 법령부동산등기법제57조 다른 법령부동산등기법제58조 다른 법령부동산등기법제59조 다른 법령부동산등기법제63조 다른 법령부동산등기법제64조 다른 법령부동산등기법제66조 ① 다른 법령부동산등기법제67조 다른 법령부동산등기법제74조 다른 법령부동산등기법제75조 다른 법령부동산등기법제76조 다른 법령부동산등기법제77조 다른 법령부동산등기법제78조 다른 법령부동산등기법제79조 다른 법령부동산등기법제80조 다른 법령부동산등기법제81조 다른 법령부동산등기법제82조 다른 법령부동산등기법제82조의2 다른 법령부동산등기법제83조 다른 법령부동산등기법제84조 다른 법령부동산등기법제84조의2 다른 법령부동산등기법제85조 다른 법령부동산등기법제85조의2 다른 법령부동산등기법제86조 다른 법령부동산등기법제87조 다른 법령부동산등기법제87조의2 다른 법령부동산등기법제87조의3 다른 법령부동산등기법제88조 다른 법령부동산등기법제89조 다른 법령부동산등기법제90조 다른 법령부동산등기법제91조 다른 법령부동산등기법제92조 다른 법령부동산등기법제93조 다른 법령부동산등기법제94조 다른 법령부동산등기법제95조 다른 법령부동산등기법제96조 다른 법령부동산등기법제97조 다른 법령부동산등기법제98조 다른 법령부동산등기법제100조 다른 법령부동산등기법제101조 다른 법령